노동당 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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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 제정 | |||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 제정 | * 2017년 8월 27일 정기당대회 개정 | ||
* 2022년 2월 5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 개정 | |||
2017년 8월 27일 정기당대회 개정 | |||
2022년 2월 5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 개정 | |||
== 1.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당 == | == 1.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당 == |
2022년 10월 29일 (토) 20:44 기준 최신판
제·개정 이력
-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 제정
- 2017년 8월 27일 정기당대회 개정
- 2022년 2월 5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 개정
1.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당
우리 당은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주의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다.
우리가 펼칠 사회주의 운동은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노동해방·인간해방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주주의가 관료주의로 변질되면서 해방의 이념인 사회주의가 당과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국가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남은 채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사민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 성장주의에 빠져 생태파괴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성별위계와 일상적 삶의 해방을 부차화한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를 모든 인간의 총체적 해방운동이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으로, 그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고 재구성해 나간다.
우리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노동해방·인간해방의 정신을 계승한다. 더불어 성장주의에 빠져 생태파괴를 등한시하고, 성별위계와 일상적 삶의 해방을 부차화한 한계와 오류를 딛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를 모든 인간의 총체적 해방운동이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으로, 그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고 재구성해 나간다.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운동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수정하며 혁신해 나간다. 이로써 사회주의를 교조화한 철 지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대중의 희망으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간다. 노동자계급성을 분명히 하는 실천을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노동자계급정당으로 우리를 세워낸다. 당 활동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단위사업장·지역·산업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성별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 계급적으로 단결하도록 활동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모든 피억압자의 투쟁과 해방에 함께 한다. 우리는 여성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의 해방을 추구하는 정당이자,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자,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를 당의 정책과 실천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며, 모든 실천에서 노동자국제주의를 견지한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터전인 노동현장과 지역에 기초하면서 현장·지역·전국을 아우르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진지를 구축해 나아간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이 계급적·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활동하며, 다양한 저항운동을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지향의 전선으로 묶어내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당원이 당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정당으로, 사회주의의 원리를 당 안에서부터 구현해 나간다.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넘어 당원이 당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당을 운영하며, 이에 기초해 현장과 부문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당의 실천을 집중한다. 우리는 대중과 끊임없이 호흡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정책과 활동을 검증하고 오류를 정정해 나간다. 이로써 우리 당을 대중의 희망과 정치적 대안으로 세워나간다. 그리하여 당원과 함께, 노동자·민중과 함께 야만의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희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역사를 이어간다.
2. 미래가 없는 자본주의
우리가 희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현재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그리고 전쟁위기 속에서 위험이 일상화된 현재일 뿐이다.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자본주의에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착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야만이 일상화된 미래일 뿐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대중빈곤과 부채경제, 민주적 제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유지되던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종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더 큰 부채경제와 더 심화된 대중의 빈곤, 민주주의의 위기만을 남겼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동반하여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인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주기적 창궐과 세계적 대유행이 일상화된 위험 앞에 놓이게 되었고, 전세계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엄습하고 있다.
평화-호혜-평등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요원하다. 세계 헤게모니 국가의 재편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군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고통이 제3세계 민중에게 폭력적 형태로 전가되고 코로나19 백신마저 불평등하게 배급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국제질서는 제국주의 패권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위기·기후위기·전쟁위기·생명과 삶의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사회·위험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위기는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위기는 계급별·성별·인종별·국가별 위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될 정도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인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낳은 산물이다. 소수의 자본가가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면서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자본주의는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전유하며 대중의 빈곤을 양산한다. 자본가들에게 사회적 생산이 맡겨진 결과,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파괴가 자행되었고, 과잉축적·과잉생산·생태파괴로 인한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현재 우리 삶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삶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음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다. 인류와 자연생태계의 안녕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 각자도생과 착취·차별·배제·혐오가 없는 평등한 연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사회주의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3. 사회주의라는 미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의 핵심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경제를 인간과 자연을 위한 경제인 민주적 계획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자본과 기득권 세력이 독점한 정치를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통해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를 통해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와 ‘생태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해 나간다. 민주적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로 바꾸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민중이 지역 단위에서부터 전국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함께 계획하면서, 생산-분배-소비에 이르는 경제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경제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필요노동을 공정하게 분담하며, 경제과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통제하면서, 공동체적이고 연대적인 노동의 원리에 따라 생산하고 분배한다.
노동자·민중권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정치체제다.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은 정치의 주체로서 다양한 자치조직에 참여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참여는 국가정책의 의결과 집행과정까지 연결된다. 노동자민중이 모든 국가기관의 대표자와 집행자를 직접 선출하고 언제든지 소환하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공직기관의 대표자와 관료의 특권을 폐지한다.
노동자·민중권력을 통해 구현되는 사회주의 정치는 인류가 발전시켜온 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재구성한다. 공동체적 연대관계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신장시켜 나감으로써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실현한다. 형식적 평등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본주의의 평등을 넘어 계급없는 사회이자 차이가 배려로 재구성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노동자·민중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제로 구현해 나간다.
4. 우리의 실천 과제
4-1. 모든 피억압자의 해방
노동해방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이 임금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축적하면서 장시간 노동, 실업, 빈곤, 산업재해의 빈발을 낳은 체제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이후 고용위기가 일반화되고 디지털산업이 확대되면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여, 저임금-장시간노동-불안정 노동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이윤축적 위기에 직면한 자본이 자신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결과로, 현 시기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과 실업이 병존하는 구조를 없애며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다. 불안정노동 철폐와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고용 정책으로, 노동자계급 내의 차별과 분할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노동권의 개념을 노동3권을 넘어 일할 의사가 있으며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할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로 확장한다.
배제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 복수노조 교섭단위 강제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 제도 등 모든 악법을 폐지하고, 교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예외규정과 같은 악법 폐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작은 사업장, 이주 노동자들,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면 보장한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철폐한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를 기초로 노동자가 노동자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한다. 산업재해의 책임을 그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원청에게 묻고 사업주와 원청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을 보호하는 영업비밀을 철폐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쟁취하며,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본-임노동관계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다. 이로써 모든 노동자가 저임금·불안정·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와 실업 등으로 고통 받지 않으며, 노동과정 및 노동의 결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 오히려 노동자가 노동과정의 주인이 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극복함으로써, 노동이 고통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해방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자 부차적 존재로 위치지어져 있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폭력이 만연하다. 자본은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하여,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 등의 무급 재생산노동을 전가하고, 임노동영역에서의 여성의 저임금노동을 활용하는 한편, 여성노동을 고용조정의 완충지로 삼아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다. 그 결과가 ‘빈곤의 여성화’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폭력도 심각하다. 역대 정부는 인구정책과 경제논리로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해왔다. 성별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여성폭력)도 일상화되어 있으며, 성산업은 여성 빈곤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와 견고히 결합된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여성해방은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는 여성문제를 계급관계가 철폐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 계급 환원론적 편향이나, 여성해방을 반자본주의적 전망과 결합시키지 않는 탈계급적 편향 모두를 경계한다. 우리는 계급관계 폐지라는 사회주의의 전망 위에 여성해방투쟁을 결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완전한 여성해방을 추구한다.
우리는 경제·정치·사회·문화 전 영역에서의 모든 여성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의 철폐를 위해 활동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여성에게 전가된 재생산노동을 사회화한다.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는 민간시장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의 통합돌봄기구 설립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달성한다. 더불어 재생산노동을 성평등하게 분담하도록 한다. 모두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남성의 장시간 임노동과 여성의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동시에 없애며, 동성· 이성 동반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돌봄휴직제, 남성육아휴직 등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재생산노동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성별화를 실현한다.
저평가되거나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 영역에서 모든 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적 임금-고용정책을 만든다.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만든다.
성별 위계와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한다. 가해자 중심의 성 인식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에 맞서 투쟁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기초하여, 여성이 임신‧출산과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와 성에 대한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한다. 여성억압의 기제로 활용되는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며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한다.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의 해방
한국사회에서는 성별·성정체성, 연령, 장애유무, 인종과 국적 등의 차이가 차별과 억압, 배제와 혐오로 이어진다.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면서, 그 전 시대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켰다. 장애인 역시 자본을 위한 이윤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있으며, 사회와 격리된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이윤 축적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을 활용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차이가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통해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2세를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험 혜택에서의 차별과 같은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도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투쟁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제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탈시설 자립생활권의 보장, 필요에 따른 시간제약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의 확대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에 필요한 임금과 연금의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노동권과 인권을 누리도록 투쟁한다.
우리는 차별과 제약 없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노동과 정치에 대한 기본권 역시 발달단계에 맞춰 보장해 나간다. 청소년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청소년의 노동착취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투쟁한다. 학생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학생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평등하게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시킨다. 국제주의와 연대의 관점에 따라 적극적인 난민포용 정책을 실시하고,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과 배제, 인종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아울러 이주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한다.
4-2. 존엄한 삶의 보장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민중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대신에 그 책임을 노동자·민중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떠넘기거나 민간시장에 떠넘긴다.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마저도 소수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상품화된다. 연대 대신 경쟁, 평등 대신 차별이 삶의 원리로 자리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은 인간으로서 자존은커녕 생존을 위해 분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민중적으로 바꿔낸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의 대상과 보장 수준을 대폭 높여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인다.
민간자본에게 위탁하고 있는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민간위탁의 재공영화 및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통해 중앙-지역-기초지자체까지 포괄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육에서 요양까지’를 책임지도록 만든다. 더불어 정부-이용자–노동자–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운영 체계를 형성하여 노동자·민중이 공적 사회서비스체제의 운영주체가 되도록 한다.
주택을 사고팔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복원한다. 토지와 주택이 시장에서 사고팔리는 상품이자 자산이 되는 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주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이에 궁극적으로 토지공유제와 주택의 탈상품화를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주거권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투쟁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세입자의 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며,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와 다주택 소유 규제 등을 통해 토지의 공공소유를 확대해 나간다.
이윤을 위한 의료산업 시장화를 저지하고 질병의 사후 치료보다 질병의 사전예방을 중심에 둔 1차 의료·공공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권역별·지역별 예방의료시스템과 감염병전문치료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에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장비생산과 제약분야의 사회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해 간다.
교육의 상품화를 끝내고,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경쟁교육을 철폐한다. 대학 무상교육 실현,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통해 ‘필요에 따른 무상평등 교육’을 실현한다. 경쟁 위주의 교육내용과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보편가치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내용을 바꿔나간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제어하고, 학교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교수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나간다.
교통과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재로서 인민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비스다. 교통과 통신의 공영화를 통해 교통과 통신을 사회적 공공재로서 위치지운다. 공영화된 교통·통신은 노동자·민중이 참여하는 민주적 체제로 운영하여, 소수에 의한 공공재의 사유화를 막고 개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 국가·사회적 차원의 관리로 개인-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통체계의 생태적 전환을 실현한다.
소수 대자본이 문화의 내용과 형식을 장악하면서 문화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문화상품 소비와 경쟁문화를 확산하는 자본주의 문화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문화의 주체로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마을 단위의 공공예술단과 예술관의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자본과 정부의 관료적 통제에 맞서, 문화정책에 대한 문화예술 노동자와 향유자 등 문화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립을 실현한다.
4-3. 생태사회로의 전환
자본주의가 불러온 생태계 파괴는 그 규모에 있어 전 세계적이고, 그 수준에 있어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섰다. 핵발전 사고, 대기오염, 기후위기, 생물종 멸종과 생태계 교란 등 생태파괴는 인류와 지구생명의 절멸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 기후위기가 방치될 경우 전 세계는 기후재앙만이 아니라 공급망 교란과 축소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로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 사망률의 확대 속에 더 큰 위기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파괴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연수탈체제인 자본주의가 불러온 위기이다. 따라서 기업 주도의 녹색산업 창출이나 기약 없는 탄소배출저감 기술, 탄소배출권 거래제 같은 환경상품, 그리고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는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성장주의 비판을 넘어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에너지체제를 ‘공공적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영발전소의 국유화를 시행한다. 공공적 전환과정을 통해 화석에너지 산업을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며, 선고용-후교육 원칙으로 모든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현 교통-수송체계를 생태적 교통-수송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공공교통 확대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나간다. 탄소 다배출 산업인 기간산업의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완전한 탈탄소화로 나아가기 위해 해당 산업을 국유화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대도시를 생태도시로 전환한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정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조와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구조를 마련한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핵발전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과정을 밟아나간다. 인간의 건강권을 해치고 동물을 대량 몰살시키는 공장식 축산업과 농약 및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을 생태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해 나간다. 유전자조작 농축산물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여 건강권 침해를 막아내고 농업생태계의 교란을 막아낸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생산-소비-자연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주의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바꿔나간다.
4-4.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실현
한반도 정전체제는 미중 패권경쟁과 북미 대결, 남북대결이 교차하는 매개고리가 되어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정전체제를 활용해 남한을 중국봉쇄를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고,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용인하면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북압박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오면서 한반도 핵전쟁 위기도 높이고 있다. 동북아는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군비지출이 가장 급증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21세기판 신냉전질서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남북 지배세력도 정전체제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활용해오는 한편, 북한은 핵무장으로 남한은 한미동맹과 군비확장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동북아 민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 지배세력이나 지역 패권국의 이해를 위한 대립과 긴장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반제·반전·반핵·민중연대의 관점 아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투쟁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킨다. 남북한의 획기적 상호 군축을 추진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징병제를 폐지한다. 분단 극복과정은 남북 지배세력과 동북아 패권국이 아닌 남북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고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등 남북한 사회가 가진 모순이 해결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불평등조약인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해체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기초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일본의 전쟁국가화에 반대하는 일본 평화세력과 연대하며, 호혜·평등·평화에 기초한 동북아를 위해 동북아 민중과 연대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제국주의-식민지 질서의 붕괴 후에도 국제질서는 여전히 제국주의 질서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 곳곳을 제국주의 자본의 이윤축적의 장으로 재편·확장해내고 자신들의 위기를 주변부와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수탈 강화로 극복해왔다. 그 결과 각국의 산업구조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맞게 재편되었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졌으며, 전세계 곳곳에서 생태파괴가 자행되었다. 제국주의 개입전쟁, 세계헤게모니 국가의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제국주의 패권국 간의 군사적 지역분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격화될수록 각국에서는 인종주의 또는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자본 간·국가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쟁 위기도 더욱 고조될 것이다.
한국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국내외 소수 자본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과정이자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 한국자본 역시 초국적 자본이 되어 해외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자가 되었으며, 한국은 미제국주의 패권전략에 하위동맹자로 능동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반제국주의투쟁은 미국 등 패권국가에 맞선 투쟁이자, 한국자본과 한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국제주의 관점에 따라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제국주의 국제질서를 호혜·평등·연대의 국제질서로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해체하고, 각종 신자유주의협정을 폐기하며,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연대한다. 그리고 주변부 국가에 대한 외채탕감,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 촉구, 전쟁 반대와 제국주의 군사동맹 해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 투쟁한다.
4-5. 민주적 계획경제와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한 실천
우리는 민주적 계획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고,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해 활동한다. 민주적 계획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특혜 아래 기간산업을 장악하여 불안정노동체제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는 재벌과 독점기업을 사회화한다. 즉 재벌과 독점기업을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재편하여, 기업경영의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전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토대를 만들고, 경제를 생태적으로 재편하는 기초를 놓는다.
5대 은행을 국유화하고 한국은행의 지휘 아래 단일한 은행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가계 빚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약탈금융을 끝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되는 연기금의 운영기조를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생태투자 등으로 전환하여, 복지와 생태적 전환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투기자본 운동을 억제하는 고과세, 초국적 자본 투자 제한 등의 통제책을 도입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탈을 통제한다.
자본과 국가의 전제적인 소유·경영권 행사에 맞서, 생산-재생산-공공영역 모두에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를 조직하고 실현해 나간다. 노동자운동이 회사의 성장에 기초한 노동자 몫의 확대를 위한 투쟁에 머물지 않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진전해나가도록 활동한다. 공공부문 확대와 산업의 생태적 전환 과정에, 노동자·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를 통해 자본과 국가의 힘을 제어하고, 노동자·민중을 경제운영과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워 나간다.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다.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사상의 자유를 전면 쟁취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지배세력의 공안 통치로 활용되는 폭압적 국가기구를 해체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통제를 없애고, 온-오프라인에서의 모든 검열 및 사찰을 폐지한다. 노동자민중의 정당활동 및 선거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을 폐지하고 정당법-선거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활동한다. 주요 공직자의 직접 선출과 소환제를 도입한다. 검찰, 경찰, 법원 등 국가기관장을 직접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소환제를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기관장 등 모든 선출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국회의 발의권 독점과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타파하며, 국가기구와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민중이 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활동한다.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조직, 풀뿌리조직 등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결사체를 적극 조직하고 연대한다. 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노동자·민중이 노동현장과 지역, 일상삶을 아우르는 자치경험과 민주주의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민중권력의 맹아는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전진 속에서 창조해 낸 투쟁조직이자, 민주주의 조직이며, 자치 권력기관으로 등장했다.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 항쟁, 96·97노동자총파업, 박근혜퇴진 촛불투쟁 같이 한국 노동자·민중투쟁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노동자·민중이 정치투쟁의 주체가 되었을 때, 노동자·민중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는 노동자·민중권력의 수립 여부에 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주체화와 노동자·민중권력의 수립을 위한 활동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노동자·민중권력의 실험이자,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