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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small>영어</small>: Liberalism, 自由主義)는 봉건제 사회의 쇠퇴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성장한 산업 자본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 '''자유주의'''(<small>영어</small>: Liberalism, 自由主義)는 봉건제 사회의 쇠퇴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성장한 산업 자본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 ||
== 개요 == | |||
자유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규정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그 이성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형식 규정에 불과하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 조류까지 포괄한다.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규정은 자본주의 성립기, 봉건제 사회의 낡은 제약을 타파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확립하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 |||
== | === 기원 === | ||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하였다.<ref name="go1">Gross, Jonathan. ''Byron: the erotic liberal''.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p. 5.</ref> |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하였다.<ref name="go1">Gross, Jonathan. ''Byron: the erotic liberal''.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p. 5.</ref> 15-16세기를 거쳐서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ref name="go1"/>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1815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ref>Emil J. Kirchner, ''Liberal Parties in We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2-3.</ref> ''liberalism''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때는 19세기 말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 ||
== 철학적 기반 == | == 특성 == | ||
자유주의는 계몽 사상의 발현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계몽 사상의 내용은 | 근세 이후부터 발전해 온 자유주의 사상의 특성은 몇 가지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화되어 있다. | ||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및 정치적 속성은 계몽주의와 반(反)봉건주의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레세페르(Laissez-faire)로 대표되는 경제 불간섭의 원칙(구체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이 있다. 반봉건주의는 다시 지주에 의한 봉건적 수탈의 대항마로서 지대의 완화 및 소작제의 폐지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 |||
=== 철학적 기반 === | |||
자유주의는 계몽 사상의 발현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였는데, 당대 계몽 사상의 구체적 내용은 그 사상의 정립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이는 자유주의의 태동기에 대한 연구 및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사적 연구에서 큰 난점으로 여겨진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사상가로 분류되는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에는 일련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른바 관용(tolérance)의 원칙, 봉건적 세습제에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능력주의(meritocracy), 마지막으로 사적 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권에 대한 견해―그것이 형이상학적 절대법칙으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는, 천부인권설 등과 같은 형태로서―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 |||
그러나, |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관한 적극적인 견해를 취하였으며, 인류 진보를 긍정하였다. R. 데카르트, B. 스피노자, F. 셸링, G. 헤겔 등은 당대 자유주의 내 진보적 이데올로그<ref>이 중 스피노자와 셸링은 이미 당시 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을 병행하였으며, 미래에 일반화될 시장 경제 역시 모순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란 걸 예견하였다. 두 철학자는 자유주의 당파성 중에서도 극좌익에 속했으며, 급진적 공화주의에 속했다.</ref>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치달은 이래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에 관한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선 불가지론, 회의주의, '생활철학'으로서 철학적 인간학 등으로 전락하였다. | ||
=== 기본권 === | === 기본권 === | ||
{{본문|기본권}} | {{본문|기본권}} | ||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 ||
기본권은 천부인권과 결부되는데, 계몽 사상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에서 기본권을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었다. 그는 평등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
{{인용문|"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자연이 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ref>J. 로크, 조현수 편역 (2006), ≪통치론≫, 타임기획, p. 23.</ref>|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
로크는 수많은 평등권을 나열한 후 이것이 자연 상태의 불변적 원리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본래 그러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갖가지 평등권의 본질을 이러한 자연 상태에 두었다. | |||
그는 한편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소유권, 즉 사적 재산권에 두었다. 그는 사적 재산권 역시 이성에 의해 규정된 자연 상태의 가장 원초적 구성물이라 여겼다. | |||
{{인용문|"자연의 이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음식물과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부여해 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말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아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을 부여해준 것을 설명해 주는 계시에 따르면, 다윗 왕이 하느님께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신이 분명히 그것을 인간에게 공유물로 하사해 주었다."<ref>≪통치론≫ p. 51.</ref>|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
자유권과 평등권, 즉 자유와 평등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 되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자유와 평등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관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는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 |||
=== 경제 활동 불간섭의 원칙 === | |||
자유주의의 경제 이론은 계몽주의 태동기 시기 로크에 의해 상인자본에 근거한 중상주의라는 맹아로 나타났다.<ref>단, 중상주의 자체가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ref>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고전파 경제학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 자본가의 경제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시초는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에 관하여≫라고 할 수 있다. | |||
A. 스미스는 당시 봉건정부의 경제 활동 간섭이 되려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며, 인류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스미스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의 태두인 케네의 학설을 차용하여 중상주의를 비판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경제 활동에서 도덕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서도, 경제 활동 전반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 |||
그는 자유 이동, 무역에서의 불간섭 등 자유로운 시장 경제 성립을 위한 정책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산업 자본가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충분했다. | |||
이후 애덤 스미스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D. 리카도는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1817)에서 보호 무역 철폐론, 지대 완화론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산업 자본가의 당파성을 견지하였다. T. 맬서스는 토지 소유자인 지주의 사치 활동이 경제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았는데, 리카도는 오로지 노동이 경제 운동의 핵심이라는 노동가치론을 고수하며 맬서스를 비판하였다. 이는 당대 산업 자본가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었다. | |||
프랑스의 자유주의자 F. 바스티아는 ≪법≫을 통해 자유 시장, 자유 이동, 자유 무역이 자연법적 권리임을 주장하고, 이 세 가지 가치를 견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바스티아는 곡물법 폐지와 관련된 논쟁에서 바스티아는 산업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 |||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자본자계급의 당파성의 대립물로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 현실성을 얻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S. 제번스, H. 고센, C. 멩거, A. 마셜 등은 기수적 한계효용설을 주장하여 노동가치론에 반박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개별 주체가 해당 상품에 대해 갖는 마지막 효용의 평균값이다. 이미 H. 고센의 문헌에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 있다. 이후 오스트리아 학파 및 케임브릿지 학파가 부르주아 당파성의 기반한 경제학의 기수가 되었고, 1890년대를 기점으로 노동가치론은 부르주아 경제학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 |||
한계효용설은 1920년대부터 부르주아 경제학계 내에서 비판받았는데, 그것은 L. 발라스, V. 파레토, F. 에지워스 등에 의해 주도된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가격은 가치의 전화물이 아니며, 또한, 가치를 조건으로 갖지도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가치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며, 경제학에서 가격은 현상기술만으로도 그 근원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이 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 가치론의 최종적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서 한계효용설은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한 가격설로 대체되었다. 이는 노동가치론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를 밝혀주는 학적 매개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당파성의 적극적인 학술적 공세였다. | |||
===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 | |||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원칙은 법치주의와 이로부터 소산되는 입헌주의이다. | |||
법치주의는 이미 고대 로마의 스토아학파에 의해 그 맹아를 보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키케로는 자연법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법치란 공식적·명시적으로 소수 또는 황제에 의한 통치를 전제하고 있었으며, 법률에 의한 지배는 완전히 사상(捨象)되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의 지배란 추상적인 덕(德) 또는 세계이치(logos)에 의한 지배를 의미했다.<ref>단, 추상적 덕이나 세계이치로서의 법, 즉 자연법에 대한 신념은 근대 이후의 법치주의 핵심 구성물이기도 하다. 이는 당대 학자들 사이에서 법(law)과 법률(legislation)의 차이를 구분한 것과도 연관된 것이다. 여기서 법은 세계이치, 즉 자연의 이치를 말하며, 법률은 그것의 피조물로 인간 생활 영역상으로 하강한 법을 의미한다. 법실증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의 경우, 이와 같은 자연법주의는 크게 해소되었으며, 실정법주의가 크게 득세하고 있다.</ref> | |||
명시적 의미의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와 '''법률에 의한 지배'''의 통일체로서 법치주의가 본격화된 때는 17-18세기이다. 프랑스의 법철학자인 몽테스키외는 근대 법치주의의 정립자이며, ≪법의 정신≫에서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사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
{{인용문|"갖가지 법의 근저에는 자연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구조로부터 비롯되는데,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ref>이는 자연법에 관해 다룬 설명으로, 제1장의 「자연법」에서 언급된다. (몽테스키외, 이명성 역 (1988),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pp. 14-15.)</ref> '''[...]'''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며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그 사회의 주된 이익을 자기에게만 돌리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 두 가지 전쟁 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하게 하는 것이다.<ref>이는 실정법에 관해 다룬 설명으로, 제1장의 「실정법」에서 언급된다. (≪법의 정신≫, p. 16.)</ref>"|몽테스키외, ≪법의 정신≫(1750)}} | |||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제1장의 결론으로,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지배의 통일로서 법치주의를 정립한다.<ref>≪법의 정신≫, p. 16.</ref> 이는 당대 계몽주의 사상가의 사회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법치주의 핵심 내용으로 된다. | |||
입헌주의로서 자유주의 정치 이론은 17세기 초반부터 발전했다. 사회 계약의 시초로 거론되는 T. 홉스는 절대왕정에 기초한 입헌주의를 옹호했는데, 이 역시 현대 입헌주의와 몇 가지 괴리점이 존재한다. 현대 입헌주의와 직접 관련성을 지니는 입헌주의는 몽테스키외 및 로크에 의해 의해 각각 삼권분립(행정권력, 사법권력, 입법권력 간 견제)과 이권분립(행정권력과 입법권력 간 견제)이라는 형태를 기반한 속에서 내세워진 바 있다. | |||
몽테스키외와 로크의 구상 일정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몽테스키외는 이른바, 제3신분(부르주아<ref>이 시기 부르주아는 자산계급이라는 의미라기보단 성내민(城內民)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내민 중 다수는 소상공인 및 산업 자본가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오늘날의 의미로 전화된 것이다.</ref>와 프롤레타리아<ref>부르주아의 대립항으로 성외민(城外民)을 의미했다. 농촌 거주자 및 농촌에서 성내로 이주한 외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주로 부르주아에 의해 고용된 일꾼, 빈민, 농촌민을 의미했다.</ref>)과 나머지 신분 사이의 안정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귀족정과 법치제의 타협을 모색한 정치 체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반대로, 로크의 학설에는 당대 봉건지주에 대한 급진적인 공격<ref>봉건지주에 대한 로크의 맹렬한 공격은 그의 경제학 소론집에도 반영되어 있다.</ref>이 반영되어 있다. | |||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로크, 오스틴 등에 의해 정립된 그것과 근접해 있다.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
{{인용문|"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 잘 정비된 국가에서 입법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며, 그들은 그들만의 권한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다. 그들은 그 일을 완수하면, 다시 흩어져서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되돌아간다. '''[...]''' 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ref>≪통치론≫ pp. 173-174.</ref>|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
여기서 로크는 절대군주를 자연권의 집행 수단으로서 절대화하는 홉스와 달리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인격체들'''에 의한 지배로서 '''법의 지배'''를 주장한다. | |||
로크의 학설은 홉스의 사회계약과 차이점을 갖는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법적 지배권은 군주에게 양도되며, 군주는 이 법의 지배를 그 스스로의 정치 행위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 이는 법의 지배를 전제한 것이지만, 로크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로크는 법의 지배를 주장했지만,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권력만이 법의 지배의 실질적 집행자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근현대의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와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 |||
=== 사회 계약 === | |||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공동 생활과 국가의 기초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를 〈사회 계약〉이라고 한다. 사회 제도의 생성을 계약의 결과라고 보는 생각은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되었다.<ref name="go5">한국 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p. 618.</ref> 계약의 형식은 아니지만, 추나라의 철학자 맹자는 군주의 통치가 민의에 기초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f name="go6">위와 같은 문헌, p. 1522.</ref> | |||
봉건적 생산 관계의 인격적 예속과 경제 외적 강제와는 달리 상품 생산의 기초는 상호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사적(私的) 노동이며, 생산자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적 접촉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즉, 생산자들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교환 관계가 특수한 사회적 성격으로 드러난 것이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ref name="go5"/> 자산계급은 사회 계약이 갖는 외적 규정이라는 성격과 그것이 자율적이며 평등하다는 성격을 모두 강조한다. | |||
홉스에 의하면 동물들이 모여 사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면서도 인위적인 것이다. 자연인은 일반적인 합의에 따라 모든 계약 당사자들을 대변할 권리, 즉 당사자들의 대표자일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그가 '군주'라고 칭하는)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다. 이러한 결의를 통해 형성된 국가를 제도적 국가라고 한다. | |||
로크의 사회 계약에서 계약의 담지체는 자연물에 대한 소유권이며, 이 사적 소유권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로 여겨진다. 로크는 홉스와 반대로 '군주'가 제도적 국가의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크는 자연인 전체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유권과 평등권이 형성되고, 그것이 헌법국가를 이루며, 군주는 그것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리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정치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자리 잡은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간주하였다. | |||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 사이의 철학적 견해에 관한 차이도 두드러진다. 홉스는 기계적 유물론자로, 동물의 자연적 습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사회 계약을 전개하였다. 그의 사회물리학적 관점은 B. 스피노자가 계승하였다. 반면, 로크에게서 사회 계약의 근거는 신에 의해 천부적으로 지탱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 |||
J. 루소는 앞선 사회 계약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민의 의지, 즉 '''일반의지'''(volontegenerale)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민 주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 주권 국가는 직접민주제에 기초한다고 보았으며, 민의가 어떠한 대리자가 아닌, 그들 인격 자체로부터 나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 |||
오늘날 사회 계약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언급되는 주제는 아니며, 이러한 경향은 실정법주의가 자연법주의를 크게 대체하면서 강화되었다. | |||
20세기 이후 사회 계약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대표적 두 학자는 롤즈와 R. 노직이다. 롤즈는 사회 계약을 게임 이론에 기초한 사고 실험에서 도출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학계에서 기존의 사회 계약이 갖는 형이상학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노직은 기존 로크의 형이상학적 견해를 고수한다. 전자는 독점자본 내 개혁적 분파 및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경향이라면, 후자는 독점자본 내 수구적 분파의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 | |||
근대 시민법과 천부인권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 및 경제 불간섭의 원칙은 근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노동운동 및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성장, 무엇보다 소비에트 연방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 |||
사회주의 국가의 급성적인 성장으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의식화는 각국 독점자본에게 기존, 소위 근대적 자유주의로는 노동자계급을 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독점자본은 기존 근대 시민법 체계를 수정하여 노동법을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 체계로 격상하였고, 법철학적으로는 자연법주의가 아닌, 법실증주의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인간 권리에 대한 기존의 형이상학적 설명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사회 계약을 실증적, 심리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대두되었다.<ref>J. 롤즈의 ≪정의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ref> | |||
한편, 경제 불간섭의 원칙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1929년 대공황과, 1930년대의 공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통화체제로의 진입에서 가시화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공황은 부르주아 정부가 재정 확대 및 금태환제의 사실상의 폐지라는 통화 관리를 통해 자본의 활동을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른바, 오늘날까지 일컬어지는 소위 '수정자본주의'와 호환될 수 있는 자유주의로서 [[사회적 자유주의]]로 형태변환하게 된 것이다. | |||
== 역사적 의의 == | |||
근세 시기 자유주의는 봉건사회의 세습제적 낙후성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기계제 대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일 이룩하는 산업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한편, 자유주의는 그간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작업장에 대폭 불러내었고, 그 수단으로 여성에 관한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크게 소멸시켰다. | |||
자본주의의 발전에 상응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성장은 전근대적 신분제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큰 업적으로 되고 있다. | |||
== 비판 == | |||
자본주의 기본모순이 세계의 근원적 모순으로 된 오늘날에 이르러서 자유주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사회 변혁 실천을 가로막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 |||
자유주의는 실재에 대한 불완전한 표상을 곧바로 진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관념은 객관적 개념이 아닌, 자의적으로 구성된 주관적 개념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부르주아 국가제도에 의해 ‘부여되는’ 자유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은 봉건사회의 제한적 생산력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내용적 측면의 자유를 일면적으로 반영한 형식적 자유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외적 대상에 의한 수용성-반응성, 즉 감수성의 연장에 불과하다. | |||
관념적 실체를 상정하는 천부인권설은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형이상학적 절대자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소유"라는 구체적·현실적 상을 무매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봉건제 사회에서 종교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막연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
부르주아는 세계에 대한 추상적 표어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는 봉건사회의 종교적 세계관을 떠받드는 것만큼 낙후한 것이다. | |||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대응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기 아동 노동착취, 제국주의 착취와 수탈, 인종차별, 기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의 대처는 미흡했던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였다.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치주의 역시 경제적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히 언급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법치주의가 갖는 허점을 드러내주는 표어라 할 수 있다. | |||
== 각주 == | == 각주 == |
2023년 3월 11일 (토) 22:41 기준 최신판
자유주의(영어: Liberalism, 自由主義)는 봉건제 사회의 쇠퇴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성장한 산업 자본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개요
자유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규정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그 이성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형식 규정에 불과하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 조류까지 포괄한다.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규정은 자본주의 성립기, 봉건제 사회의 낡은 제약을 타파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확립하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기원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하였다.[1] 15-16세기를 거쳐서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1]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1815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2] liberalism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때는 19세기 말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특성
근세 이후부터 발전해 온 자유주의 사상의 특성은 몇 가지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 및 정치적 속성은 계몽주의와 반(反)봉건주의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레세페르(Laissez-faire)로 대표되는 경제 불간섭의 원칙(구체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이 있다. 반봉건주의는 다시 지주에 의한 봉건적 수탈의 대항마로서 지대의 완화 및 소작제의 폐지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는 계몽 사상의 발현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였는데, 당대 계몽 사상의 구체적 내용은 그 사상의 정립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이는 자유주의의 태동기에 대한 연구 및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사적 연구에서 큰 난점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사상가로 분류되는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에는 일련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른바 관용(tolérance)의 원칙, 봉건적 세습제에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능력주의(meritocracy), 마지막으로 사적 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권에 대한 견해―그것이 형이상학적 절대법칙으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는, 천부인권설 등과 같은 형태로서―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관한 적극적인 견해를 취하였으며, 인류 진보를 긍정하였다. R. 데카르트, B. 스피노자, F. 셸링, G. 헤겔 등은 당대 자유주의 내 진보적 이데올로그[3]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치달은 이래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에 관한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선 불가지론, 회의주의, '생활철학'으로서 철학적 인간학 등으로 전락하였다.
기본권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과 결부되는데, 계몽 사상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에서 기본권을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었다. 그는 평등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 |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자연이 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4] | “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로크는 수많은 평등권을 나열한 후 이것이 자연 상태의 불변적 원리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본래 그러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갖가지 평등권의 본질을 이러한 자연 상태에 두었다.
그는 한편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소유권, 즉 사적 재산권에 두었다. 그는 사적 재산권 역시 이성에 의해 규정된 자연 상태의 가장 원초적 구성물이라 여겼다.
“ | "자연의 이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음식물과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부여해 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말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아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을 부여해준 것을 설명해 주는 계시에 따르면, 다윗 왕이 하느님께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신이 분명히 그것을 인간에게 공유물로 하사해 주었다."[5] | “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자유권과 평등권, 즉 자유와 평등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 되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자유와 평등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관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는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동 불간섭의 원칙
자유주의의 경제 이론은 계몽주의 태동기 시기 로크에 의해 상인자본에 근거한 중상주의라는 맹아로 나타났다.[6] 그러나, 이 역시 아직은 고전파 경제학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 자본가의 경제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시초는 A. 스미스의 ≪제 국민의 부에 관하여≫라고 할 수 있다.
A. 스미스는 당시 봉건정부의 경제 활동 간섭이 되려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며, 인류에 커다란 불행을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스미스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의 태두인 케네의 학설을 차용하여 중상주의를 비판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경제 활동에서 도덕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서도, 경제 활동 전반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그는 자유 이동, 무역에서의 불간섭 등 자유로운 시장 경제 성립을 위한 정책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산업 자본가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충분했다.
이후 애덤 스미스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D. 리카도는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1817)에서 보호 무역 철폐론, 지대 완화론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산업 자본가의 당파성을 견지하였다. T. 맬서스는 토지 소유자인 지주의 사치 활동이 경제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았는데, 리카도는 오로지 노동이 경제 운동의 핵심이라는 노동가치론을 고수하며 맬서스를 비판하였다. 이는 당대 산업 자본가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자 F. 바스티아는 ≪법≫을 통해 자유 시장, 자유 이동, 자유 무역이 자연법적 권리임을 주장하고, 이 세 가지 가치를 견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바스티아는 곡물법 폐지와 관련된 논쟁에서 바스티아는 산업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자본자계급의 당파성의 대립물로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 현실성을 얻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S. 제번스, H. 고센, C. 멩거, A. 마셜 등은 기수적 한계효용설을 주장하여 노동가치론에 반박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개별 주체가 해당 상품에 대해 갖는 마지막 효용의 평균값이다. 이미 H. 고센의 문헌에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 있다. 이후 오스트리아 학파 및 케임브릿지 학파가 부르주아 당파성의 기반한 경제학의 기수가 되었고, 1890년대를 기점으로 노동가치론은 부르주아 경제학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한계효용설은 1920년대부터 부르주아 경제학계 내에서 비판받았는데, 그것은 L. 발라스, V. 파레토, F. 에지워스 등에 의해 주도된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가격은 가치의 전화물이 아니며, 또한, 가치를 조건으로 갖지도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가치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며, 경제학에서 가격은 현상기술만으로도 그 근원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이 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 가치론의 최종적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서 한계효용설은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한 가격설로 대체되었다. 이는 노동가치론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를 밝혀주는 학적 매개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당파성의 적극적인 학술적 공세였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원칙은 법치주의와 이로부터 소산되는 입헌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이미 고대 로마의 스토아학파에 의해 그 맹아를 보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키케로는 자연법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법치란 공식적·명시적으로 소수 또는 황제에 의한 통치를 전제하고 있었으며, 법률에 의한 지배는 완전히 사상(捨象)되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법의 지배란 추상적인 덕(德) 또는 세계이치(logos)에 의한 지배를 의미했다.[7]
명시적 의미의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와 법률에 의한 지배의 통일체로서 법치주의가 본격화된 때는 17-18세기이다. 프랑스의 법철학자인 몽테스키외는 근대 법치주의의 정립자이며, ≪법의 정신≫에서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사상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 "갖가지 법의 근저에는 자연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구조로부터 비롯되는데,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8] [...]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며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그 사회의 주된 이익을 자기에게만 돌리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 두 가지 전쟁 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하게 하는 것이다.[9]" | “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1750) |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제1장의 결론으로,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지배의 통일로서 법치주의를 정립한다.[10] 이는 당대 계몽주의 사상가의 사회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법치주의 핵심 내용으로 된다.
입헌주의로서 자유주의 정치 이론은 17세기 초반부터 발전했다. 사회 계약의 시초로 거론되는 T. 홉스는 절대왕정에 기초한 입헌주의를 옹호했는데, 이 역시 현대 입헌주의와 몇 가지 괴리점이 존재한다. 현대 입헌주의와 직접 관련성을 지니는 입헌주의는 몽테스키외 및 로크에 의해 의해 각각 삼권분립(행정권력, 사법권력, 입법권력 간 견제)과 이권분립(행정권력과 입법권력 간 견제)이라는 형태를 기반한 속에서 내세워진 바 있다.
몽테스키외와 로크의 구상 일정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몽테스키외는 이른바, 제3신분(부르주아[11]와 프롤레타리아[12])과 나머지 신분 사이의 안정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귀족정과 법치제의 타협을 모색한 정치 체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반대로, 로크의 학설에는 당대 봉건지주에 대한 급진적인 공격[13]이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로크, 오스틴 등에 의해 정립된 그것과 근접해 있다.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 잘 정비된 국가에서 입법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며, 그들은 그들만의 권한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다. 그들은 그 일을 완수하면, 다시 흩어져서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되돌아간다. [...] 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14] | “ |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
여기서 로크는 절대군주를 자연권의 집행 수단으로서 절대화하는 홉스와 달리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인격체들에 의한 지배로서 법의 지배를 주장한다.
로크의 학설은 홉스의 사회계약과 차이점을 갖는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법적 지배권은 군주에게 양도되며, 군주는 이 법의 지배를 그 스스로의 정치 행위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 이는 법의 지배를 전제한 것이지만, 로크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로크는 법의 지배를 주장했지만,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권력만이 법의 지배의 실질적 집행자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근현대의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와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 계약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공동 생활과 국가의 기초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를 〈사회 계약〉이라고 한다. 사회 제도의 생성을 계약의 결과라고 보는 생각은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되었다.[15] 계약의 형식은 아니지만, 추나라의 철학자 맹자는 군주의 통치가 민의에 기초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봉건적 생산 관계의 인격적 예속과 경제 외적 강제와는 달리 상품 생산의 기초는 상호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사적(私的) 노동이며, 생산자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적 접촉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즉, 생산자들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교환 관계가 특수한 사회적 성격으로 드러난 것이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15] 자산계급은 사회 계약이 갖는 외적 규정이라는 성격과 그것이 자율적이며 평등하다는 성격을 모두 강조한다.
홉스에 의하면 동물들이 모여 사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면서도 인위적인 것이다. 자연인은 일반적인 합의에 따라 모든 계약 당사자들을 대변할 권리, 즉 당사자들의 대표자일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그가 '군주'라고 칭하는)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다. 이러한 결의를 통해 형성된 국가를 제도적 국가라고 한다.
로크의 사회 계약에서 계약의 담지체는 자연물에 대한 소유권이며, 이 사적 소유권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로 여겨진다. 로크는 홉스와 반대로 '군주'가 제도적 국가의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크는 자연인 전체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유권과 평등권이 형성되고, 그것이 헌법국가를 이루며, 군주는 그것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리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정치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자리 잡은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간주하였다.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 사이의 철학적 견해에 관한 차이도 두드러진다. 홉스는 기계적 유물론자로, 동물의 자연적 습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사회 계약을 전개하였다. 그의 사회물리학적 관점은 B. 스피노자가 계승하였다. 반면, 로크에게서 사회 계약의 근거는 신에 의해 천부적으로 지탱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J. 루소는 앞선 사회 계약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민의 의지, 즉 일반의지(volontegenerale)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민 주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 주권 국가는 직접민주제에 기초한다고 보았으며, 민의가 어떠한 대리자가 아닌, 그들 인격 자체로부터 나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사회 계약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언급되는 주제는 아니며, 이러한 경향은 실정법주의가 자연법주의를 크게 대체하면서 강화되었다.
20세기 이후 사회 계약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대표적 두 학자는 롤즈와 R. 노직이다. 롤즈는 사회 계약을 게임 이론에 기초한 사고 실험에서 도출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 학계에서 기존의 사회 계약이 갖는 형이상학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노직은 기존 로크의 형이상학적 견해를 고수한다. 전자는 독점자본 내 개혁적 분파 및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경향이라면, 후자는 독점자본 내 수구적 분파의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근대 시민법과 천부인권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 및 경제 불간섭의 원칙은 근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노동운동 및 전 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성장, 무엇보다 소비에트 연방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급성적인 성장으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의식화는 각국 독점자본에게 기존, 소위 근대적 자유주의로는 노동자계급을 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독점자본은 기존 근대 시민법 체계를 수정하여 노동법을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 체계로 격상하였고, 법철학적으로는 자연법주의가 아닌, 법실증주의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인간 권리에 대한 기존의 형이상학적 설명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사회 계약을 실증적, 심리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대두되었다.[17]
한편, 경제 불간섭의 원칙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1929년 대공황과, 1930년대의 공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통화체제로의 진입에서 가시화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공황은 부르주아 정부가 재정 확대 및 금태환제의 사실상의 폐지라는 통화 관리를 통해 자본의 활동을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른바, 오늘날까지 일컬어지는 소위 '수정자본주의'와 호환될 수 있는 자유주의로서 사회적 자유주의로 형태변환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 의의
근세 시기 자유주의는 봉건사회의 세습제적 낙후성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기계제 대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일 이룩하는 산업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한편, 자유주의는 그간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작업장에 대폭 불러내었고, 그 수단으로 여성에 관한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크게 소멸시켰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상응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성장은 전근대적 신분제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큰 업적으로 되고 있다.
비판
자본주의 기본모순이 세계의 근원적 모순으로 된 오늘날에 이르러서 자유주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사회 변혁 실천을 가로막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실재에 대한 불완전한 표상을 곧바로 진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관념은 객관적 개념이 아닌, 자의적으로 구성된 주관적 개념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부르주아 국가제도에 의해 ‘부여되는’ 자유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은 봉건사회의 제한적 생산력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내용적 측면의 자유를 일면적으로 반영한 형식적 자유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외적 대상에 의한 수용성-반응성, 즉 감수성의 연장에 불과하다.
관념적 실체를 상정하는 천부인권설은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형이상학적 절대자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소유"라는 구체적·현실적 상을 무매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봉건제 사회에서 종교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막연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부르주아는 세계에 대한 추상적 표어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는 봉건사회의 종교적 세계관을 떠받드는 것만큼 낙후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대응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시기 아동 노동착취, 제국주의 착취와 수탈, 인종차별, 기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의 대처는 미흡했던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였다.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치주의 역시 경제적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히 언급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법치주의가 갖는 허점을 드러내주는 표어라 할 수 있다.
각주
- ↑ 1.0 1.1 Gross, Jonathan. Byron: the erotic liberal.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p. 5.
- ↑ Emil J. Kirchner, Liberal Parties in We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2-3.
- ↑ 이 중 스피노자와 셸링은 이미 당시 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을 병행하였으며, 미래에 일반화될 시장 경제 역시 모순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란 걸 예견하였다. 두 철학자는 자유주의 당파성 중에서도 극좌익에 속했으며, 급진적 공화주의에 속했다.
- ↑ J. 로크, 조현수 편역 (2006), ≪통치론≫, 타임기획, p. 23.
- ↑ ≪통치론≫ p. 51.
- ↑ 단, 중상주의 자체가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
- ↑ 단, 추상적 덕이나 세계이치로서의 법, 즉 자연법에 대한 신념은 근대 이후의 법치주의 핵심 구성물이기도 하다. 이는 당대 학자들 사이에서 법(law)과 법률(legislation)의 차이를 구분한 것과도 연관된 것이다. 여기서 법은 세계이치, 즉 자연의 이치를 말하며, 법률은 그것의 피조물로 인간 생활 영역상으로 하강한 법을 의미한다. 법실증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의 경우, 이와 같은 자연법주의는 크게 해소되었으며, 실정법주의가 크게 득세하고 있다.
- ↑ 이는 자연법에 관해 다룬 설명으로, 제1장의 「자연법」에서 언급된다. (몽테스키외, 이명성 역 (1988),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pp. 14-15.)
- ↑ 이는 실정법에 관해 다룬 설명으로, 제1장의 「실정법」에서 언급된다. (≪법의 정신≫, p. 16.)
- ↑ ≪법의 정신≫, p. 16.
- ↑ 이 시기 부르주아는 자산계급이라는 의미라기보단 성내민(城內民)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내민 중 다수는 소상공인 및 산업 자본가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오늘날의 의미로 전화된 것이다.
- ↑ 부르주아의 대립항으로 성외민(城外民)을 의미했다. 농촌 거주자 및 농촌에서 성내로 이주한 외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주로 부르주아에 의해 고용된 일꾼, 빈민, 농촌민을 의미했다.
- ↑ 봉건지주에 대한 로크의 맹렬한 공격은 그의 경제학 소론집에도 반영되어 있다.
- ↑ ≪통치론≫ pp. 173-174.
- ↑ 15.0 15.1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p. 618.
- ↑ 위와 같은 문헌, p. 1522.
- ↑ J. 롤즈의 ≪정의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