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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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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제1조(목적)===
좌파도서관은 미디어위키의 형식을 빌려, 누구나 좌파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도서관이다.
 
===제2조(목적)===
좌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될 것이다.  
좌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될 것이다.  


# 좌파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 좌파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 의도적으로 조장된 분열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좌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진보적 관점에서 쓰여진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사회 전반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
# 좌파적 관점에서 쓰여진 문서들을 통해, 좌파 진영 전반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3조(범위)===
===제2조(범위)===
# 자본주의의 철폐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외치는 이념, 그 이념을 가진 정치적 세력을 좌파도서관의 문서 편집 관점, 존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 좌파도서관이 제공하고자 하는 '좌파 이론'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인 사회주의 이론으로 한정한다.
## 단, 어떠한 정치 세력이 '사회주의'표방하였다 하여도, "현행 제도를 통한 점진적인 체제 전환"마저 포기한 경우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어떠한 정치 세력이 "사회주의"표방하나, 사적 소유의 철폐를 최종적인 과제로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관점이 충돌할 경우 이를 병기하여야 하나,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잘못을 덮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은폐'의 영역으로 본다.
##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으로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그 세력 전반의 주도적 이념이 아니라면, 그 세력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으로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그 정치 세력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각 사회주의 이념 및 세력의 입장은 고루 존중되며, 해석 차이로 인해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를 병기하여야 한다.
#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의 진보적 움직임은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에 직접적으로 포함할 수 없으나, 그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회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면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직 내 성폭력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은폐 및 옹호하거나, 인종주의, 여성혐오 등에 근거한 주장을 개진하는 것은 의견 충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합의는 토론으로 한다.
## 반공주의적 왜곡에 근거한 서술은 존중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두고 사회주의 세력간의 논쟁이 일었던 경우에 한하여 다중 관점을 적용한 서술을 허용한다.
## 이를 '진보'또는 '진보 세력'으로 부를 수 있다.
# '진보적 관점'이란 지금의 사회 구조 및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 사회주의 세력 및 사회주의적 가치와 큰 틀에서 일치함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노동·젠더·환경운동 진영의 의견을 우선하며, 자유주의 세력 등의 입장은 문서 서술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할 수 있다.
## 단, 친자본 거대양당과 우파 3지대 정당 및 해당 정당들이 설립한 위성정당에 참여하거나 연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서술은 진보적 관점으로 간주하지않는다.


===제4조(차별 금지)===
===제3조(차별 금지)===
# 좌파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은 동료 이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 좌파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 좌파도서관은 인종, 피부색 등의 유전적 특성과 민족, 국적,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및 학력에 대한 모욕을 배격하며, 성별 및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빌미로 삼은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에 반대한다.
# 좌파도서관은 인종, 피부색 등의 유전적 특성과 민족, 국적,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및 학력, 성별 및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빌미로 삼은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에 반대한다.
## 단, 종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종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조(규정 외 사안)===
===제4조(규정 외 사안)===
#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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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사용자의 정의)===
===제5조(사용자)===
#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 단, 좌파도서관의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이전까지 열람을 제외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단, 좌파도서관의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이전까지 열람을 제외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열람권)===
===제6조(열람권)===
#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문서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단,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단,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편집권)===
===제7조(편집권)===
#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다.
#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편집권이라고 한다.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문서 내용 비우기 및 문서 삭제식 이동
### 악의적인 문서 내용 왜곡 또는 거짓 정보 삽입
### 악의적인 문서 내용 왜곡 또는 거짓 정보 삽입
### 타인에게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타인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개인정보, 내부 기밀 등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개인정보, 내부 기밀 등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의미 없는 문서 생성 및 서술 추가 등의 기타 이용 방해 행위
### 의미 없는 문서 생성 등의 기타 이용 방해 행위
# 사용자 간의 편집권이 충돌할 경우, 토론을 통하여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자 간의 편집권이 충돌할 경우, 토론을 통하여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서의 서술 방향 및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도서관:문서 관리 정책|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 문서의 서술 방향 및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도서관:문서 관리 정책|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제9조(토론권)===
===제8조(토론권)===
# 모든 이용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고, 문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권리가 있다.
# 모든 이용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고, 문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 단, 좌파도서관의 외부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 단, 사이트 외부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도서관:토론 관리 정책|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도서관:토론 관리 정책|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제10조(청구권)===
===제9조(청구권)===
#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 제재 강도의 부당성
## 제재 강도의 부당성
## 제재로 인한 영향 성토
##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 성토
# 모든 사용자는 사서,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이 방침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모든 사용자는 사서,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이 방침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제11조(권한 부여 및 제한)===
===제10조(권한 부여 및 제한)===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제한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제한할 수 있다.
## 이 방침에 어긋나거나,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 및 제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이 방침에 어긋나거나,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 및 제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2조(인증된 사용자)===
===제11조(인증된 사용자)===
#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서)===
===제12조(사서)===
#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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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7일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
### 단, 7일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


===제14조(관리자)===
===제13조(관리자)===
#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제15조(권한 행사 및 의무)===
===제14조(권한 행사 및 의무)===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제4장 규정==
==제4장 규정==
===제16조(규정의 위계)===
===제15조(규정의 위계)===
#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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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사례 인정)===
===제16조(사례 인정)===
#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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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정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토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정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8조(IAR<ref>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영어: Ignore all rules, IAR) [https://ko.wikipedia.org/wiki/%EA%B7%9C%EC%B9%99%EC%97%90_%EC%96%BD%EB%A7%A4%EC%9D%B4%EC%A7%80_%EB%A7%88%EC%84%B8%EC%9A%94 위키백과의 설명]</ref>)===
===제17조(IAR<ref>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영어: Ignore all rules, IAR) [https://ko.wikipedia.org/wiki/%EA%B7%9C%EC%B9%99%EC%97%90_%EC%96%BD%EB%A7%A4%EC%9D%B4%EC%A7%80_%EB%A7%88%EC%84%B8%EC%9A%94 위키백과의 설명]</ref>)===
#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제19조(규정의 활용)===
===제18조(규정의 활용)===
#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조치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조치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제20조(규정의 수정 절차)===
===제19조(규정의 수정 절차)===
#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단순 문법 수정이나 이미지 변경, 하위 규정 변경으로 인한 링크 편집 등은 동의가 필요한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단순 문법 수정이나 이미지 변경, 하위 규정 변경으로 인한 링크 편집 등은 동의가 필요한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만 반대 의견으로 인정된다.
##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만 반대 의견으로 인정된다.


===제21조(초안 단계)===
===제20조(초안 단계)===
# 이 조문이 제거되기 전까지 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 이 조문이 제거되기 전까지 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제5장(부칙)==
==부칙==
===제1조(시행)===
===제1조(시행)===
이 방침은 202○년 ○월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방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급 적용)===
===제2조(소급 적용)===

2024년 4월 15일 (월) 15:22 기준 최신판

좌파도서관기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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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좌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될 것이다.

  1. 좌파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2. 진보적 관점에서 쓰여진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사회 전반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범위)

  1. 좌파도서관이 제공하고자 하는 '좌파 이론'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인 사회주의 이론으로 한정한다.
    1. 어떠한 정치 세력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나, 사적 소유의 철폐를 최종적인 과제로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으로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그 세력 전반의 주도적 이념이 아니라면, 그 세력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각 사회주의 이념 및 세력의 입장은 고루 존중되며, 해석 차이로 인해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를 병기하여야 한다.
    1. 조직 내 성폭력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은폐 및 옹호하거나, 인종주의, 여성혐오 등에 근거한 주장을 개진하는 것은 의견 충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반공주의적 왜곡에 근거한 서술은 존중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두고 사회주의 세력간의 논쟁이 일었던 경우에 한하여 다중 관점을 적용한 서술을 허용한다.
  3. '진보적 관점'이란 지금의 사회 구조 및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단, 사회주의 세력 및 사회주의적 가치와 큰 틀에서 일치함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노동·젠더·환경운동 진영의 의견을 우선하며, 자유주의 세력 등의 입장은 문서 서술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할 수 있다.
    2. 단, 친자본 거대양당과 우파 3지대 정당 및 해당 정당들이 설립한 위성정당에 참여하거나 연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서술은 진보적 관점으로 간주하지않는다.

제3조(차별 금지)

  1. 좌파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2. 좌파도서관은 인종, 피부색 등의 유전적 특성과 민족, 국적,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및 학력, 성별 및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빌미로 삼은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에 반대한다.
    1. 종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규정 외 사안)

  1.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1.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 사안은 조속히 규칙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전까지는 그 사례가 규칙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5조(사용자)

  1.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1. 단, 좌파도서관의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이전까지 열람을 제외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조(열람권)

  1.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1.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문서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단,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편집권)

  1.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편집권이라고 한다.
    1.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1. 악의적인 문서 내용 왜곡 또는 거짓 정보 삽입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3. 개인정보, 내부 기밀 등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4. 의미 없는 문서 생성 등의 기타 이용 방해 행위
  2. 사용자 간의 편집권이 충돌할 경우, 토론을 통하여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문서의 서술 방향 및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제8조(토론권)

  1. 모든 이용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고, 문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1. 단, 사이트 외부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2.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제9조(청구권)

  1.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1.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2. 제재 강도의 부당성
    3.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 성토
  2. 모든 사용자는 사서,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이 방침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제10조(권한 부여 및 제한)

  1.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제한할 수 있다.
    1. 이 방침에 어긋나거나,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 및 제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조(인증된 사용자)

  1.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1.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2.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서)

  1.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1. 선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감정이나 정파간 분쟁 등으로 인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1. 단, 이 방침 제3조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 단체, 이념 등을 지지하는 사용자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
    2. 한번 선출·선임된 사서는 관리자의 독단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사서의 해임은 운영진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1. 단, 7일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

제13조(관리자)

  1.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2.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3.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제14조(권한 행사 및 의무)

  1.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2.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제4장 규정

제15조(규정의 위계)

  1.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1. 기본방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 및 그 하위 규칙을 둘 수 있다.
    2.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사례 인정)

  1.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1.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2. 단, 토론 합의가 기본방침이나 정책 등의 상위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3. 토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정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7조(IAR[1])

  1.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1.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2.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제18조(규정의 활용)

  1.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조치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2.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제19조(규정의 수정 절차)

  1.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 단순 문법 수정이나 이미지 변경, 하위 규정 변경으로 인한 링크 편집 등은 동의가 필요한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만 반대 의견으로 인정된다.

제20조(초안 단계)

  1. 이 조문이 제거되기 전까지 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부칙

제1조(시행)

이 방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급 적용)

  1. 이 방침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2. 하위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하위 규정

좌파도서관의 정책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주

  1.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영어: Ignore all rules, IAR) 위키백과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