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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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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종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
===제4조 | ===제4조(규정 외 사안)=== | ||
#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 #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 ||
##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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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
=== | ===제5조(사용자)=== | ||
#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 #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 ||
## 단, 좌파도서관의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이전까지 열람을 제외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 단, 좌파도서관의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이전까지 열람을 제외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
=== | ===제6조(열람권)=== | ||
#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
##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문서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문서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단,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단,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제7조(편집권)=== | ||
#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편집권이라고 한다. | #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편집권이라고 한다. | ||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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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서술 방향 및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도서관:문서 관리 정책|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 # 문서의 서술 방향 및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도서관:문서 관리 정책|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 ||
=== | ===제8조(토론권)=== | ||
# 모든 이용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고, 문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 # 모든 이용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고, 문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 ||
## 단, 사이트 외부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 단, 사이트 외부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
#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도서관:토론 관리 정책|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 #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도서관:토론 관리 정책|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 ||
=== | ===제9조(청구권)=== | ||
#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 #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 ||
##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 ##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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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 ||
=== | ===제10조(권한 부여 및 제한)=== | ||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제한할 수 있다. |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제한할 수 있다. | ||
## 이 방침에 어긋나거나,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 및 제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 이 방침에 어긋나거나,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 및 제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
=== | ===제11조(인증된 사용자)=== | ||
#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 #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 ||
##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 ##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 ||
##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 | ===제12조(사서)=== | ||
#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
#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 #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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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7일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 | ### 단, 7일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 | ||
=== | ===제13조(관리자)=== | ||
#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 #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 ||
#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 #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 ||
#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 #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 ||
=== | ===제14조(권한 행사 및 의무)=== | ||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
#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
==제4장 규정== | ==제4장 규정== | ||
=== | ===제15조(규정의 위계)=== | ||
#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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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 ===제16조(사례 인정)=== | ||
#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 #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 ||
##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 ##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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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정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 토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정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
=== | ===제17조(IAR<ref>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영어: Ignore all rules, IAR) [https://ko.wikipedia.org/wiki/%EA%B7%9C%EC%B9%99%EC%97%90_%EC%96%BD%EB%A7%A4%EC%9D%B4%EC%A7%80_%EB%A7%88%EC%84%B8%EC%9A%94 위키백과의 설명]</ref>)=== | ||
#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 #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 ||
##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
#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 #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 ||
=== | ===제18조(규정의 활용)=== | ||
#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조치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 ##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조치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 ||
##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 ##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 ||
=== | ===제19조(규정의 수정 절차)=== | ||
#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
## 단순 문법 수정이나 이미지 변경, 하위 규정 변경으로 인한 링크 편집 등은 동의가 필요한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단순 문법 수정이나 이미지 변경, 하위 규정 변경으로 인한 링크 편집 등은 동의가 필요한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만 반대 의견으로 인정된다. | ##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만 반대 의견으로 인정된다. | ||
=== | ===제20조(초안 단계)=== | ||
# 이 조문이 제거되기 전까지 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 # 이 조문이 제거되기 전까지 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 ||
2024년 2월 9일 (금) 01:12 판
좌파도서관의 기본 방침입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좌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될 것이다.
- 좌파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 진보적 관점에서 쓰여진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 사회 전반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범위)
- 좌파도서관이 제공하고자 하는 '좌파 이론'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인 사회주의 이론으로 한정한다.
- 어떠한 정치 세력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나, 사적 소유의 철폐를 최종적인 과제로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으로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그 세력 전반의 주도적 이념이 아니라면, 그 세력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 각 사회주의 이념 및 세력의 입장은 고루 존중되며, 해석 차이로 인해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를 병기하여야 한다.
- 조직 내 성폭력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은폐 및 옹호하거나, 인종주의, 여성혐오 등에 근거한 주장을 개진하는 것은 의견 충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반공주의적 왜곡에 근거한 서술은 존중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두고 사회주의 세력간의 논쟁이 일었던 경우에 한하여 다중 관점을 적용한 서술을 허용한다.
- '진보적 관점'이란 지금의 사회 구조 및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 사회주의 세력 및 사회주의적 가치와 큰 틀에서 일치함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노동·젠더·환경운동 진영의 의견을 우선하며, 자유주의 세력 등의 입장은 문서 서술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할 수 있다.
제3조(차별 금지)
- 좌파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 좌파도서관은 인종, 피부색 등의 유전적 특성과 민족, 국적, 출신 지역, 고용 형태 및 학력, 성별 및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빌미로 삼은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에 반대한다.
- 종교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규정 외 사안)
-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 사안은 조속히 규칙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전까지는 그 사례가 규칙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5조(사용자)
-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토론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 단, 좌파도서관의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이전까지 열람을 제외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6조(열람권)
-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문서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단,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 처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편집권)
-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편집권이라고 한다.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악의적인 문서 내용 왜곡 또는 거짓 정보 삽입
- 타인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개인정보, 내부 기밀 등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의미 없는 문서 생성 등의 기타 이용 방해 행위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사용자 간의 편집권이 충돌할 경우, 토론을 통하여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서의 서술 방향 및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제8조(토론권)
- 모든 이용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고, 문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 단, 사이트 외부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제9조(청구권)
-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 제재 강도의 부당성
-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 성토
- 모든 사용자는 사서,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이 방침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제10조(권한 부여 및 제한)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제한할 수 있다.
- 이 방침에 어긋나거나, 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 및 제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조(인증된 사용자)
-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서)
-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 선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감정이나 정파간 분쟁 등으로 인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이 방침 제3조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 단체, 이념 등을 지지하는 사용자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
- 한번 선출·선임된 사서는 관리자의 독단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사서의 해임은 운영진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단, 7일 이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
- 선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감정이나 정파간 분쟁 등으로 인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3조(관리자)
-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제14조(권한 행사 및 의무)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제4장 규정
제15조(규정의 위계)
-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기본방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 및 그 하위 규칙을 둘 수 있다.
-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사례 인정)
-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 단, 토론 합의가 기본방침이나 정책 등의 상위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 토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정식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7조(IAR[1])
-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제18조(규정의 활용)
-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조치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제19조(규정의 수정 절차)
-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단순 문법 수정이나 이미지 변경, 하위 규정 변경으로 인한 링크 편집 등은 동의가 필요한 개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에서 발언한 내용만 반대 의견으로 인정된다.
제20조(초안 단계)
- 이 조문이 제거되기 전까지 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부칙
제1조(시행)
이 방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급 적용)
- 이 방침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하위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하위 규정
좌파도서관의 정책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