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주의의 기초/민족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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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6일 (수) 22: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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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주의의 기초
VI. 민족문제
2절 피억압 민족 해방운동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2) 피억압 민족 해방운동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민족문제를 해결할 때 레닌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출발한다.


ㄱ)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다: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지구상 인구의 대다수를 착취하는 극소수의 문명민족 진영과 식민지 및 종속국이 대다수를 이루는 피억압 피착취 민족 진영으로 나뉜다.

ㄴ) 식민지 및 종속국은 금융자본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제국주의 세력의 가장 큰 예비군이자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다.

ㄷ) 종속국과 식민지국가가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피억압 민족 혁명투쟁이다.

ㄹ) 가장 중요한 식민지 종숙국은 이미 민족해방운동의 길에 들어섰으며, 이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ㅁ) 선진국 프롤레타리아운동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이해관계로 보아 두 혁명운동은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으로 결합할 것이 요구된다.

ㅂ) 발전된 나라에서 노동계급이 승리하고 제국주의의 멍에로부터 피억압 민족이 해방되자면 공동의 혁명전선을 결성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ㅅ) 공동혁명전선을 결성하자면 억압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피억압 민족의 해방운동을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기”(엥겔스) 때문이다.

ㅇ) 이러한 지원의 의미는 민족이 분리할 권리, 독립된 국가로서 생활할 권리라는 외침을 고수하고 옹호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ㅈ) 이 외침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세계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물질적 기초인 단일한 세계경제체제 내부의 제 민족이 단결하고 연대할 수 없다.

ㅊ) 이러한 단결은 민족들의 상호신뢰와 형제관계의 기초위에서 나오는 자발적 단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민족문제의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경향이 나온다: 하나는 제국주의의 족쇄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민족 독립국가를 형성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제국주의적 억압과 식민지적 착취 때문에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민족이 경제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다. 이는 세계시장과 세계경제가 형성된 결과 나타났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민족문제에 있어 두 가지의 역사적 추세를 경험한다. 첫째: 민족생활과 민족운동의 자각, 모든 민족적 억압에 대한 투쟁, 민족국가의 창설이다. 둘째; 온갖 종류의 민족 간 상호교류의 발전과 촉진, 민족적 장벽의 파괴, 자본, 경제생활 일반, 정치, 과학 등의 국제적 통합의 형성이다.

이 두 추세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법칙이다. 첫째 추세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에 지배적이었다. 둘째 추세는 성숙한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곧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해 간다. (제27권, pp. 139-140을 보라.)[1]


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추세는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다.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착취하며 폭력으로 “통일적 전체” 범위 안에 가두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영토합병과 식민지 정복의 수단으로만 민족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추세는 한 가지 문제, 즉 피억압 민족이 제국주의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문제의 두 측면일 따름이다. 공산주의는 각 민족이 통일적 세계경제체제로 연합하는 것은 오직 민족들의 상호신뢰와 자발적 의지에 기초해서만 가능하며, 민족들이 자발적 연합을 형성하는 길은 “통일적” 제국주의 “전체”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로 전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배민족들(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의 “사회주의자들”이 지닌 지배민족의 배타적 애국주의와는 완강하고 끊임없는 단호한 투쟁이 요구된다. 이들은 자국의 제국주의 정부와 투쟁하지 않고,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분리 독립을 위한 “자신들의” 식민지 피억압 민족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배타적 애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없었다면 진정한 국제주의 정신으로, 종속국과 식민지 근로대중과의 더욱 긴밀한 연대의 정신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실제 준비하는 정신으로 지배민족 노동계급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구舊러시아 제국의 피억압 민족들의 동조와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러시아 혁명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고 콜차크와 데니킨을 격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민족들의 동조와 지지를 받자면 러시아 노동계급은 무엇보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족쇄를 부수고 이들 민족을 민족 억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배타적 애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없었다면 쏘비에트 권력을 공고히 하지도, 진정한 국제주의를 확립하여 민족협조의 탁월한 조직을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조직은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으로 미래에 제 민족이 연합할 통일적 세계경제체제의 살아있는 원형이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또 자기 나라의 해방운동과 지배국가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간의 연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억압국 사회주의자들의 폐쇄성, 편협성, 고립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없다면 공동의 적을 타도하는 투쟁,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에서 피억압 민족 프롤레타리아트가 독립적 정책을 고수하고 지배국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계급적 연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투쟁이 없다면 국제주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배민족과 억압받는 민족의 근로대중이 혁명적 국제주의 정신을 기르는 방법이다.


다음은 국제주의 정신으로 노동자를 교육하는 공산주의의 두 가지 임무에 대해 레닌이 말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교육이 … 억압하는 큰 민족과 억압받는 작은 민족에서, 병탄한 민족과 병탄당한 민족에서 구체적으로 동일할 수 있는가?


명백히 그럴 수 없다. 모든 민족의 완전한 평등, 매우 긴밀한 연계, 나아가 융합이라는 공동의 목적은 구체적인 경우 확실히 다른 길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한 지면의 중앙에 있는 점에 이르는 길이 한쪽 끝에서는 왼쪽으로 반대편 끝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만일 억압하고 병탄하는 큰 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일반적으로는 민족의 융합을 주장하면서도, ‘자국의’ 니콜라이 2세, ‘자국의’ 빌헬름, 조지, 푸앵카레 등도 역시 소수 민족과의 융합(병탄에 의한)을 지지한다는 것(니콜라이 2세는 갈리시아와의 ‘융합’, 빌헬름 2세는 벨기에와의 ‘융합’ 등등을 지지한다는 것)을 잠시라도 망각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소로운 교조주의자이고 실천적으로는 제국주의의 교사범이다.


억압하는 나라의 노동자에 대한 국제주의 교육의 중점은 반드시 억압받는 나라의 분리의 자유를 선전하고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주의는 없다. 이러한 선전을 하지 않는 억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누구나 다 제국주의자로, 악질분자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비록 분리의 기회가 사회주의 이전에는 단지 천에 하나 정도 가능하거나 ‘실현’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조건적 요구이다. …


이에 반해서, 소수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자기의 선동에서 우리의 일반적 정식의 두 번째 문구 즉 제 민족의 “자발적 통합”을 강조해야 한다. 국제주의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서도 자기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자기 민족이 인접국 x, y, z 등과 통합하는 것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소수민족의 편협성, 폐쇄성, 고립성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부분적 이익을 일반적 이익에 복종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억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가 ‘분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피억압 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연합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국제주의와 민족의 융합에 이르는 어떤 다른 길, 이 목적에 이르는 그 어떤 다른 길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19권, pp. 261-262를 보라.)[2]


  1.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0, 1977, p. 27.
  2. 레닌, “자결에 대한 토론의 결산”, 앞의 책,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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