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문서 관리 정책

좌파도서관
좌파도서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19일 (금) 16:34 판 (새 문서: {{공식|{{모바일 숨김|{{색상 링크|black|좌파도서관}}의 }}문서 관리 정책입니다.|이 웹사이트는 이 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정책은 문서 내용 전반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가능한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이 발견된다면, 이 정책에 맞게 편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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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도서관문서 관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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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정책은 문서 내용 전반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가능한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만약 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이 발견된다면, 이 정책에 맞게 편집하여 주십시오.
    2. 단,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을 이유로 다른 사용자를 비난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정책 위반이 아니라면, 이 정책을 근거로 차단 등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1. 정책 위반의 벌칙 기준에 대하여서는 본규 제4장의 내용을 따릅니다.
    2. 음란물 유포, 중독성 약물이나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이 정책에서 '문서'란 좌파도서관에 작성 또는 업로드되는 모든 페이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 토론 문서, 프로젝트 문서는 물론 이미지 파일이나 미디어위키 설정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규정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2. 이 정책에서 '이름공간(Namespace)'이란 미디어위키 시스템 상에서 각 문서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의미합니다.
    1. 별도의 이름공간이 지정되지 않은 문서를 '일반 문서' 또는 '일반 이름공간 문서'라고 합니다.

제3조(권리 보호)

  1. 권리자는 자신 또는 권한을 위임한 이를 통하여 좌파도서관에 게재된 정보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진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규정 개정시 추가됩니다.

제4조(저작권)

  1.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 및 배포가 허용되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 문서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1.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 등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내용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인용문으로만 채울 수 없습니다.
  2. 좌파도서관의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운영진은 위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모든 문서를 변경하고, 편집 역사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3.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좌파도서관의 운영진 일동은 최대한 권리자의 요청을 존중하며, 각 기여자의 무단 전재와 배포를 장려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고지)

  1. 좌파도서관은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철학·사회학·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이론 및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전입니다.
    1. 좌파도서관의 운영진은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며, 반국가단체의 회합 및 통신을 매개하거나, 정부 권력을 참칭하거나, 국가 시설의 파괴를 획책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 변란을 모의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2. 좌파도서관은 어떠한 별도의 지휘체계나 상급 단체, 지도 정당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포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 하위 단체의 입장을 찬양·선전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3. 인터넷 사전이라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불법적 정보가 게재되거나, 사전에 인지되지 못한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불법적인 활동이 일부 포착될 수 있으나, 좌파도서관 운영진 일동은 그러한 불법적 활동을 지지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불법적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장 내용 서술

제3장 등재 기준

제4장 벌칙

부칙

제1조(시행)

이 정책은 202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