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율 저하설 (공황론)
이윤율 저하설(利潤率低下說)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통해 공황을 무매개적으로 도출해내는 공황론 학설이다. 자본과잉공황론 중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가설의 대표적 연구자는 벤 파인(Ben Fine) 교수이며, 국내에는 정성진 교수와 고(故) 김수행 명예교수가 있다.
개요
이윤율 저하설은 실현공황론을 부정하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이미 가치 생산과정에서 공황의 규정을 갖게 되고, 이것은 유통과정에서의 가치 실현과는 무관한다고 주장한다. 즉, G-W-G'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달하게 되면 G-W에서 이미 공황을 예정하며, 그것은 W-G'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전수 | 유기적 구성도 | C | v | 잉여가치율 | m | 이윤율 |
---|---|---|---|---|---|---|
n회전 | 175 | 100 | 50 | 50% | 25 | 16.6667% |
(n+1)회전 | 450 | 300 | 100 | 50% | 50 | 12.5%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진 만큼, 가변자본 가치(v)의 증가율은 그보다 항상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계속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질 경우 일정 수준에 다다라 가변자본 v의 양이 극미해지고, 잉여가치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잉여가치 실현으로 얻는 이윤의 양이 상대적으로 극감한다면, W-G'(유통 과정)와는 무관하게 공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1] 여기서 잉여가치율은 그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v가 극미해지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윤율 저하설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에서 비주류였지만, 소비에트 연방[2] 붕괴 이후 점차 학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게 되었다.
맹점
유통 과정을 공황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는 이윤율 저하설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이론적 오류를 안고 있다.[3]
-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미미해진다고 해도, 가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4], 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 모든 이윤율 저하설은 실현을 변수로 갖지 않는 균형 재생산표식을 통해 공황을 규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낮아짐을 근거로 한 '자본 투하 불가능점'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균형을 전제한 재생산표식에서 성립될 수 없다.
-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서 공황은 본질-현상 변증법과 매개하여 다루어지는데, 여기서 현상이란 실제적인 노동 과정, 교환 행위(가치 실현 등)를 모두 포함한다. 만약에 유통 과정을 공황에 이르는 경로에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대립물을 갖지 않는 본질을 상정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