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기본방침

좌파도서관
좌파도서관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6일 (일) 19:06 판

좌파도서관기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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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좌파도서관은 미디어위키의 형식을 빌려, 누구나 좌파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도서관이다.

제2조(목적)

좌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될 것이다.

  1. 좌파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2. 의도적으로 조장된 갈등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좌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3. 좌파적 관점에서 쓰여진 문서들을 통해, 좌파 진영 전반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3조(좌파의 범위)

좌파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좌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합의를 통한 작성 예정)

제4조(인간 존중)

  1. 좌파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은 동료 이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2. 좌파도서관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시하지 아니한다.
  3. 차별 금지 정책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규정 외 사안)

  1.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2.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 사안은 조속히 규칙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전까지는 그 사례가 규칙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사용자의 정의)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제7조(열람권)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1.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단, 개인정보 기록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편집권)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다.

  1.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1. 문서 내용 비우기 및 문서 삭제식 이동
    2. 악의적인 문서 내용 왜곡 또는 거짓 정보 삽입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4. 개인정보, 내부 기밀 등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5. 의미 없는 문서 생성 및 서술 추가 등의 기타 이용 방해 행위
  2. 사용자 간의 편집권이 충돌할 경우, 토론을 통하여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제9조(토론권)

모든 이용자는 문서 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다.

  1. 좌파도서관 외부 사이트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2.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제10조(청구권)

  1.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1.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2. 제재 강도의 부당성
    3. 제재로 인한 영향 성토
  2. 모든 사용자는 사서,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제11조(권한 부여 및 제한)

  1.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무효로 본다.
  2. 악용의 우려가 있는 문서 또는 파일 이동 기능, 파일 업로드 기능 등은 권한 부여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단, 문서 편집 등의 기본적 권한 제한은 운영진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12조(인증된 사용자)

  1.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1.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2.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서)

  1.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1.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 정책에서 규정한다.
    2. 선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감정이나 정파간 분쟁 등으로 인한 제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1. 단, 이 방침 제3조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 단체, 이념 지지 등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
    3. 단, 한번 선출·선임된 사서는 관리자의 독단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사서의 해임은 운영진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14조(관리자)

  1.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2.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설정 파일 편집 등,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3.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제15조(권한 행사 및 의무)

  1.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2.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제4장 규정

제16조(규정의 위계)

  1.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제17조(하위 규정)

  1. 기본방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 및 그 하위 규칙을 둘 수 있다.
  2.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사례 인정)

  1.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2.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3. 단, 토론 합의가 기본방침이나 정책 등의 상위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사례 반영)

  1. 같은 주제로 3회 이상 토론이 열리고, 사례로서 효력이 인정되었을 경우 정식 규정에 반영해야만 한다.
  2. 정식 규정으로의 반영은 사서 2인 이상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며, 규정에 추가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IAR[1])

  1.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1.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2.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제21조(활동 보장)

  1. 모든 문서의 기록은 보존되므로, 편집 권한이 있는 자는 이 방침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과감하게 문서를 가꿔나가도 무방하다.
  2.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운영진은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제22조(규정의 활용)

  1.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세부적인 조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2. 단,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제23조(규정의 적용 범위)

  1. 좌파도서관의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 내부의 사안에만 효력을 가진다.
  2. 단, 편집자의 자격 검증과 같이 외부 행적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규정의 수정 절차)

  1.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반대 의견의 인정 기준을 비롯한 절차와 기준은 운영 관리 정책으로 정하나, 기본적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부칙)

제1조(시행)

  1. 이 방침은 2022년 3월 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시행일 이전의 규칙 수정 및 추가 제정은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조(소급 적용)

  1. 이 방침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2. 하위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각주


  1. 규칙에 얽매이지 마세요. (영어: Ignore all rules, IAR) 위키백과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