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기본방침
좌파도서관
좌파도서관의 기본 방침입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좌파도서관은 미디어위키의 형식을 빌려, 누구나 좌파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도서관이다.
제2조(목적)
좌파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운영될 것이다.
- 좌파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 의도적으로 조장된 갈등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좌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좌파적 관점에서 쓰여진 문서들을 통해, 좌파 진영 전반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3조(좌파의 범위)
좌파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좌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합의를 통한 작성 예정)
제4조(인간 존중)
- 좌파도서관에서의 모든 활동은 동료 이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좌파도서관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시하지 아니한다.
- 차별 금지 정책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규정 외 사안)
- 이 방침을 포함해 모든 규칙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한 사안은 조속히 규칙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전까지는 그 사례가 규칙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2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사용자의 정의)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다.
제7조(열람권)
모든 사용자는 좌파도서관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문서 편집 역사 및 토론 또한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단, 개인정보 기록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편집권)
모든 사용자는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할 권리가 있다.
- 편집권은 남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편집권 남용으로 본다.
- 문서 내용 비우기 및 문서 삭제식 이동
- 악의적인 문서 내용 왜곡 또는 거짓 정보 삽입
- 타인에게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개인정보, 내부 기밀 등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서술 또는 이미지 등의 게재
- 의미 없는 문서 생성 및 서술 추가 등의 기타 이용 방해 행위
- 사용자 간의 편집권이 충돌할 경우, 토론을 통하여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권의 행사와 남용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문서 관리 정책에서 다룬다.
제9조(토론권)
모든 이용자는 문서 또는 좌파도서관의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할 권리가 있다.
- 좌파도서관 외부 사이트에서 진행된 의견 표명 또는 교환은 사이트 내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 의견 표명 과정이나 토론 절차, 토론의 종결 요건 등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토론 관리 정책을 통해 규정한다.
제10조(청구권)
- 모든 사용자는 모든 종류의 제재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권리를 가지나, 그 요청은 다음을 벗어날 수 없다.
- 제재 근거의 부정확성 또는 미흡성
- 제재 강도의 부당성
- 제재로 인한 영향 성토
- 모든 사용자는 사서,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제11조(권한 부여 및 제한)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직위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무효로 본다.
- 악용의 우려가 있는 문서 또는 파일 이동 기능, 파일 업로드 기능 등은 권한 부여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단, 문서 편집 등의 기본적 권한 제한은 운영진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12조(인증된 사용자)
-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 없이, 파일 업로드 등의 추가적인 기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
-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인증될 수 있으며, 운영진의 활동 이력 검증을 통한 수동 인증도 가능하다.
- 인증된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악용함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은 별다른 단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서)
- 사서는 문서 삭제, 편집 되돌리기, 편집 기록 관리, 토론 중재 등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사서는 사용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 정책에서 규정한다.
- 선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감정이나 정파간 분쟁 등으로 인한 제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이 방침 제3조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 단체, 이념 지지 등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
- 단, 한번 선출·선임된 사서는 관리자의 독단에 의해 해임될 수 없으며, 사서의 해임은 운영진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14조(관리자)
- 관리자는 선출되지 않는 사서의 일종이나, 문서 보호 단계 설정 등의 추가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 직위는 특권이 아니며, 설정 파일 편집 등, 개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 관리자와 사서를 통틀어 운영진이라 한다.
제15조(권한 행사 및 의무)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그 권한을 규정과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운영진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제4장 규정
제16조(규정의 위계)
- 좌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기본방침은 모든 규정의 존재 근거로, 이에 어긋나는 규정이나 문서는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제17조(하위 규정)
- 기본방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 및 그 하위 규칙을 둘 수 있다.
- 기본방침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하위 규정은 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사례 인정)
-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거나 편집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서에 대해, 종결된 토론을 통한 합의를 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다.
- 토론 합의는 규정에 준하는 것이며, 사서가 종료된 토론을 진행 과정과 결론을 간략히 모아 기술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
- 단, 토론 합의가 기본방침이나 정책 등의 상위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사례 반영)
- 같은 주제로 3회 이상 토론이 열리고, 사례로서 효력이 인정되었을 경우 정식 규정에 반영해야만 한다.
- 정식 규정으로의 반영은 사서 2인 이상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며, 규정에 추가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IAR[1])
- 규정 숙지는 모든 이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규정 미숙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리자만이 진다.
- 단, 이것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 실현에 방해가 될 경우 무시할 수 있으나,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제21조(활동 보장)
- 모든 문서의 기록은 보존되므로, 편집 권한이 있는 자는 이 방침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과감하게 문서를 가꿔나가도 무방하다.
-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운영진은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제22조(규정의 활용)
- 운영진은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이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단, 그 기간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최대·최소 처벌만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세부적인 조치 강도는 운영진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본다.
- 단, 좌파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이상, 징벌적인 제재는 할 수 없다.
제23조(규정의 적용 범위)
- 좌파도서관의 모든 규정은 좌파도서관 내부의 사안에만 효력을 가진다.
- 단, 편집자의 자격 검증과 같이 외부 행적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규정의 수정 절차)
- 규정은 이용자 총의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7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반대 의견의 인정 기준을 비롯한 절차와 기준은 운영 관리 정책으로 정하나, 기본적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부칙)
제1조(시행)
- 이 방침은 2022년 3월 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시행일 이전의 규칙 수정 및 추가 제정은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조(소급 적용)
- 이 방침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하위 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는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