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본질(한자: 本質, 영어: Essence, 독일어: Wesen)은 유한자(有限者)를 통한 자기부정으로 그 스스로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것을 가리킨다. 본질은 보편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의 통일이며 외양과 현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그 자신이 즉자태로 화하여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규정이다.
G. W. F. 헤겔은 본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 “유(有), 곧 자기 자신의 부정에 의하여 제 자신을 매개하고, 또한 제 자신과 관계하는 직접성, 따라서 동시에 제 자신과의 관계로, 곧 역시 직접태로서 자기를 지양하는 매개이기도 한 직접성이 바로 본질이다.” | “ |
G. W. F. 헤겔, ≪철학 강요≫(1817), 제111절. |
변증법에서 본질은 각이한 규정들 사이의 매개 관계를 말한다. 매개 관계는 하나의 규정이 “자기 자신의 부정에 의하여” 자신이 내포한 규정을 다른 규정과 매개함을 뜻한다. 이것은 자기 지양이기도 한데, 이를 근거관계라고 한다.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K. 마르크스에 의해 계승되었다.
형이상학에서 본질
전통적인 형이상학(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의)에 따르면, 본질은 그저 현상보다 우월한 것으로, 현상은 본질에 대하여 열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형이상학에서 본질은 모든 존재자들의 배후에서 초감성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동시에 자기부정이라는 자기관계가 없이 불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형이상학자들은 '학문의 본질', '인간의 본질', '정치의 본질'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 그것 이면에 불변하여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본질자를 추상하는 데에서 그 사유를 그치며, 본질을 '운동하는 것' 으로 보지 않는다.
형이상학에서 본질은 현상을 산출하지만, 현상을 통한 복귀로서 본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현상 산출의 가능성을 오로지 무매개자로서 신(神)에서 찾는다. 여기서 신인 본질은 그 힘에 따라 현상을 산출하고, 현상은 되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헤겔 단계에서 본질
존재는 무한한 부정적 관계를 통해 대자존재로 화한다. 이 대자존재가 비로소 즉자존재로서의 수다적 현존을 자신의 계기로 지니고 있는 즉자대자적 존재로 발전하게 되면 이를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정립적 반성(die setzende Reflexion)을 통해 존재가 자신의 지양된 총체로서 본질을 만들어낸다.[1] 그 다음에는 존재는 자신의 규정을 본질로 전제하고, 본질은 자신의 규정을 존재로 전제하는 반성이 일어난다. 이것을 전제적 반성(die voraussetzende Reflexion)이라고 한다.[2]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다시 자기 각각의 규정으로 내재화하는데 이것을 규정적 반성(die bestimmende Reflexion)이라고 한다.[3]
헤겔에게서 본질은 절대자, 절대이념의 제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절대자의 절대적 부정성으로 발현되는 자기 지양 운동 그 자체라고도 간주된다. 「본질론」의 제 규정은 절대자의 절대적 부정성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형식적으로 규정된 범주 전반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본질은 처음에 절대적 부정성을 자신의 계기로 지닌 ‘존재’로서 가상을 그 대립물로 지닌다. 이러한 가상은 본질의 자기 규정적 발전 과정을 통해 실존으로, 그리고 실존에서 현상으로 전화해 가면서도 그 자신의 고유한 규정성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질은 비로소 현존재적 규정을 산출하는 규정적 원리로 된다. 현존재적 규정은 우리가 예컨데,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의 모든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앞에 놓인 꽃병이나 컴퓨터가 그것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단은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형식규정적으로는 비본질적이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현존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논리학》에서 본질은 존재의 대립물이면서도, 본질 논리학에서는 가상, 현상과 형식의 대립물로도 상정된다. 존재의 대립물로서 본질이 고찰될 때 본질은, 그것의 형성 계기로서의 존재가 대립의 규정적인 측면, 본질이 규정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설정되고 나머지(현상과 형식)에서는 본질이 규정적인 측면으로 간주된다.
본질과 형식규정 간 관계
헤겔의 변증법에서 형식과 실재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본질 일반은 형식의 토대로 작용한다.[4] 형식은 여러 근거 관계들을 그 계기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 관계들을 반영하는 성과물인 동시에, 이러한 본질로서의 근거 관계들 일반에 대립해 있는 대립자, 즉 본질의 대립자로서도 기능하다.
예를 들어, 녹고 있는 얼음은 그 형식 면에서 보자면 말그대로 조금씩 습기에 차 가는 얼음으로서의 일체적 규정성을 지닌다. 우리는 이러한 녹고 있는 얼음에 대해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얼마나 녹았는지에 따라 여러 지칭 표현[5]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녹고 있는 얼음은 수많은 근거 관계 속에서 부단히 자기 부정하며 운동하는 어떠한 무제약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각각의 측면, 즉 형식과 본질은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각주
- ↑ 게오르크 헤겔, 임석진 역 (1983), 대논리학, 제2권, 지학사, pp. 17-18, 22-23.
- ↑ 위와 같은 출처.
- ↑ 위와 같은 문헌, pp. 42-44.
- ↑ 조종화, 헤겔의 근거논리학에서 형식과 본질의 관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019, vol., no.71, p. 43.
- ↑ 형식규정에 관해 헤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지칭 표현이 우리의 자의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대상의 논리적 운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객관적 토대로서의 형식규정을 자기의 운동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