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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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받는 것이다.
'''성별임금격차'''({{언어표기|한자|性別賃金隔差}})성별이 임금 격차의 요인이 되는 제 현상을 말한다.


== 관련 논쟁 ==
== 관련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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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논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직업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근력이 강한 남성이 주요 산업군에 배치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성별임금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성별임금격차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논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직업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근력이 강한 남성이 주요 산업군에 배치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성별임금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별임금격차는 공업 국가가 아닌 농업 국가일수록 높은 경향을 띠며,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은 되려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ref>2010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 (2007 data)</ref> 200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2010년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은 OECD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했는데, 농업이 주요 산업인 아랍 및 중동 지역은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공업 국가인 서유럽, 러시아, 미국 등은 이보다 절반 이하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별임금격차는 공업 국가가 아닌 농업 국가일수록 높은 경향을 띠며,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은 되려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ref name="go1">2010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 (2007 data)</ref> 200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2010년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은 OECD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했는데, 농업이 주요 산업인 아랍 및 중동 지역은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공업 국가인 서유럽, 러시아, 미국 등은 이보다 절반 이하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ref name="go1"/><ref>성별임금격차 표는 임노동자와 기업의 고위 임원(사실상의 자본가) 소득까지 무차별적으로 변수로 놓는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성별임금격차 표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항상 낮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못 한다. 여성 고용률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소득 격차는 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악화한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ref>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M. 돕이 《임금론》에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추상한 바 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모리스 돕(Maurice Dobb)은 《임금론》에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추상한 바 있다.


따라서,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의 마이너스 요인이지,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 공업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차이가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것은, 공업 국가라는 변수를 상쇄하는 다른 성차별적 변수가 매우 강하다는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의 마이너스 요인이지,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 공업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차이가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것은, 공업 국가라는 변수를 상쇄하는 다른 성차별적 변수가 매우 강하다는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일부 논자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항상 임금이 낮다면 기업은 여성 노동자만 고용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여성 노동자의 생산력이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게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성별임금격차는 계약 조건에서 임금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법인데, 이는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성별임금격차는 계약상 임금의 차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누락, 경력의 단절, 즉 유리천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경우 임금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성별임금격차가 높게 추상되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생산력이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제외하면 천부적·생물학적 특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인 것의 범주, 즉 경력 단절이라는 차별 요인이 여성을 장기간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생산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으로 되고, 다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임금이 제자리 걸음하는 원인이 된다. 기업은 미혼 여성도 잠재적인 기혼 여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혼 여성도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파일:OECD gender wage gap.png]]
[[파일:OECD gender wage gap.png]]


한국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데, 이는 국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연구한 압도 다수의 논문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반박하는 측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반박 소스와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데, 이는 국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연구한 압도 다수의 논문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반박하는 측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그것도 출처의 신뢰성이 불분명한 소스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 각주 ==
== 각주 ==

2022년 5월 16일 (월) 12:18 기준 최신판

성별임금격차(한자: 性別賃金隔差)는 성별이 임금 격차의 요인이 되는 제 현상을 말한다.

관련 논쟁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에 관한 논쟁은 각국의 여성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부정하는 논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직업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근력이 강한 남성이 주요 산업군에 배치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성별임금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별임금격차는 공업 국가가 아닌 농업 국가일수록 높은 경향을 띠며, 기계제 대공업의 발달은 되려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1] 200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2010년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은 OECD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했는데, 농업이 주요 산업인 아랍 및 중동 지역은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5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공업 국가인 서유럽, 러시아, 미국 등은 이보다 절반 이하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즉,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1][2]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모리스 돕(Maurice Dobb)은 《임금론》에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추상한 바 있다.

따라서, 공업 국가라는 요소는 성별임금격차의 마이너스 요인이지,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 공업 국가인 한국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차이가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것은, 공업 국가라는 변수를 상쇄하는 다른 성차별적 변수가 매우 강하다는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일부 논자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항상 임금이 낮다면 기업은 여성 노동자만 고용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여성 노동자의 생산력이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게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성별임금격차는 계약 조건에서 임금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법인데, 이는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성별임금격차는 계약상 임금의 차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누락, 경력의 단절, 즉 유리천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경우 임금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성별임금격차가 높게 추상되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생산력이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제외하면 천부적·생물학적 특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인 것의 범주, 즉 경력 단절이라는 차별 요인이 여성을 장기간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생산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으로 되고, 다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임금이 제자리 걸음하는 원인이 된다. 기업은 미혼 여성도 잠재적인 기혼 여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혼 여성도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데, 이는 국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연구한 압도 다수의 논문이 지지하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반박하는 측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그것도 출처의 신뢰성이 불분명한 소스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각주

  1. 1.0 1.1 2010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report (2007 data)
  2. 성별임금격차 표는 임노동자와 기업의 고위 임원(사실상의 자본가) 소득까지 무차별적으로 변수로 놓는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성별임금격차 표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항상 낮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못 한다. 여성 고용률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소득 격차는 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악화한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