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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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14일 (목) 13:58 판 (→‎특성)

자유주의(영어: Liberalism, 自由主義)는 봉건제 사회의 쇠퇴기, 자본주의 성립기에 성장한 산업 자본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이다.

개요

자유주의의 형식 규정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고, 그 이성을 매개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형식 규정에 불과하며, 오늘날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모든 사상 조류까지 포괄한다. 자유주의의 본질 규정은 자본주의 성립기, 봉건제 사회의 낡은 제약을 타파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확립하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기원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하였다.[1] 15세기를 거쳐서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1] liberalism이라는 용어는 1815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2] liberalism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주의(自由主義)'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때는 19세기 말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특성

근세 이후부터 발전해 온 자유주의 사상의 특성은 철학적 기반 및 정치적으로는 반(反)봉건주의에 있다. 경제적으로는 레세페르(Laissez-faire)로 대표되는 경제 불간섭의 원칙(구체적으로,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지주에 의한 봉건적 수탈의 대항마로서 지대의 완화 및 소작제의 폐지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

철학적 기반

자유주의는 계몽 사상의 발현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계몽 사상의 내용은 각 사상의 정립자에 의해 천차만별이었다. 이는 자유주의의 태동기에 대한 연구 및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사적 연구에서 큰 난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근세 및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른바 관용(tolérance)의 원칙, 봉건적 세습제에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능력주의(meritocracy), 사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이 형이상학적 절대자로부터 산출되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는 천부인권설 등을 주창한 것은 상대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기본권

📃 이 문단의 본문은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기본권(基本權)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본권은 각국, 각 국제기관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자유주의 태동기에 개인의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어졌다. 여기서 자유권은 사적 재산권을, 평등권은 참정권을 그 본질로 갖는다. 현재는 형식적 자유 전반으로 확대되어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과 결부되는데, 계몽 사상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에서 기본권을 자유권과 평등권으로 나누었다. 그는 평등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권한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다.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자연이 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3]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로크는 수많은 평등권을 나열한 후 이것이 자연 상태의 불변적 원리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본래 그러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갖가지 평등권의 본질을 이러한 자연 상태에 두었다.

그는 한편으로 자유권의 본질을 소유권, 즉 사적 재산권에 두었다. 그는 사적 재산권 역시 이성에 의해 규정된 자연 상태의 가장 원초적 구성물이라 여겼다.

"자연의 이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음식물과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부여해 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말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아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을 부여해준 것을 설명해 주는 계시에 따르면, 다윗 왕이 하느님께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신이 분명히 그것을 인간에게 공유물로 하사해 주었다."[4]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자유권과 평등권, 즉 자유와 평등은 자유주의의 기본 구성물이 되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자유와 평등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관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는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입헌주의로서 자유주의 정치 이론은 17세기 초반부터 발전했으며, 프랑스의 법철학자 몽테스키외에 의해 이권분립이라는 형태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몽테스키외의 구상은 이른바, 제3신분(부르주아[5]와 프롤레타리아[6])과 나머지 신분 사이의 안정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귀족정과 법치제의 타협을 모색한 정치 체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사회계약론의 기초로 거론되는 T. 홉스 역시 절대왕정에 기초한 입헌주의를 옹호함으로써 현대 입헌주의와 몇 가지 괴리점이 존재한다.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로크, 오스틴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 로크는 ≪통치에 대하여≫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 잘 정비된 국가에서 입법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며, 그들은 그들만의 권한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다. 그들은 그 일을 완수하면, 다시 흩어져서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되돌아간다. [...] 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여전히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러한 존재로서 사회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7]
J. 로크, ≪통치에 대하여≫(1689)

여기서 로크는 절대군주를 자연권의 집행 수단으로서 절대화하는 홉스와 달리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인격체들에 의한 지배로서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한다. 이는 홉스의 사회계약과 차이점을 갖는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법적 지배권은 군주에게 양도되며, 군주는 이 법에 의한 통치를 그 스스로의 정치 행위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 이는 법에 의한 통치를 전제한 것이지만, 로크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로크 역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지만, 자연권에 의해 선출된 권력만이 법에 의한 통치의 실질적 집행자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근현대의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와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각주

  1. 1.0 1.1 Gross, Jonathan. Byron: the erotic liberal.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p. 5.
  2. Emil J. Kirchner, Liberal Parties in We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2-3.
  3. J. 로크, 조현수 편역 (2006), ≪통치론≫, 타임기획, p. 23.
  4. ≪통치론≫ p. 51.
  5. 이 시기 부르주아는 자산계급이라는 의미라기보단 성내민(城內民)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내민 중 다수는 소상공인 및 산업 자본가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오늘날의 의미로 전화된 것이다.
  6. 부르주아의 대립항으로 성외민(城外民)을 의미했다. 농촌 거주자 및 농촌에서 성내로 이주한 외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주로 부르주아에 의해 고용된 일꾼, 빈민, 농촌민을 의미했다.
  7. ≪통치론≫ pp. 17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