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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어표기|한자|無}}, {{언어표기|독일어|Nichts}})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일반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규정적인 규정성 일반으로서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의 대립물이다. '''비존재'''(非存在)라고도 불린다.
'''무'''({{언어표기|한자|無}}, {{언어표기|독일어|Nichts}})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일반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규정적인 규정성 일반으로서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의 대립물이다. '''비존재'''(非存在)라고도 한다.


== 개요 ==
== 개요 ==

2023년 8월 17일 (목) 19:37 기준 최신판

(한자: 無, 독일어: Nichts)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일반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규정적인 규정성 일반으로서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의 대립물이다. 비존재(非存在)라고도 한다.

개요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인 무규정적인 것일 뿐이며, 이러한 무규정성에서 보자면 그것은 또한 무이다. 그러므로 존재와 무의 구별이라는 것은 의사(意思) 중의 구별, 즉 전혀 추상적인 구별인 동시에 하등의 구별이 아닌 구별이다. [...] “존재와 무는 동일한 것이다”라는 명제는 표상(Vorstellung) 또는 오성(Verstand)에 따라 보면 너무 역설적인 것으로 여겨져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이 명제는 사유 작용이 다루기에 곤란한 것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존재와 무는 완전한 직접성에 있어 대립―다시 말해 서로의 관계에서 양항 중 어느쪽도 규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 존재와 무의 통일성은 옳으며,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 역시 옳다. 여기서는 둘의 구별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존재와 무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와 무의 구별 그 자체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단순 의사에 불과하다.”
G. W. F. Hegel, Saemtliche Werke, Bd. 8, Frommann Verlag, Stuttgart, 1964, §§ 87-88.
“순수존재와 순수무는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존재이거나 또는 무가 아니라 무 속에 있는 존재이며, 또 이 존재 속에 있는 무로서―이것은 단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이행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에 못지않게 진리는 이 양자의 무구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이들이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가 각기 자기의 대립물 속에서 소멸되는 데 있다.”
G. W. F. 헤겔, 임석진 역 (1983), 《대논리학》, 제1권, 지학사, p. 76.

종래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무는 각기 고정불변의 직접적 규정성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형이상학에서 무는 ‘완벽히 순수한’ 무로서, 무의 양식에서 존재의 자리는 일절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존재 역시 ‘완벽히 순수한’ 존재로서, 존재의 양식에서 무의 자리는 일절 존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 파르메니데스의 학설을 위시로 하였던 엘레아 학파의 형이상학은 비존재를 절대적인 허구로 간주한다.

변증법에서 무는 어떠한 규정적인 것의 개별적 양식 상에서 필연적으로 부착돼 있는 공통의 지반―존재와 동일한 것이면서도 존재와 구별되는 무규정적 규정성이다.

부단한 운동 속에서 존재는 규정적인 것들 사이에서 추상적인 공통성으로서 그 규정성을 보존하면서, 규정적인 무언가가 그 대립물로 이행할 때 비로소 이 규정적인 것에 부착돼 있던 존재는 무로 전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무 또한 이미 매개된 무언가로서 또다른 무언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으로 여기서 무는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된다:

“무는 흔히 어떤 것에 대립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것은 모름지기 그와 또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규정된 특정한 존재자인 까닭에 이렇듯 어떤 것에 대립되는 무는 곧 그 어떤 것의 그 어떤 것에 갖추어진 무(das Nichts von irgend Etwas), 다시 말하면 어떤 규정된 특정한 무이다. 그러나 하여간에 여기서는 무가 그의 무규정적인 단순성 속에서 취급되어야만 하겠으니, 즉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순수한 무이다. 그리하여, 결국 비존재도 존재와의 관계를 내포하는 것이므로 결코 이것은 순수한 무가 아니라 이미 생성되는 생태 속에 놓여 있는 무인 셈이다.”
《대논리학》, 제1권, p. 77.

규정적인 것은 자신의 대립물 속에서 그 규정적인 것을 재생성하며, 이 생성 속에서 무―또다른 존재로서―는 무의 무로서의 존재로 전화한다.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가 각기 자기의 대립물 속에서 소멸되는 데” 있다는 헤겔의 언급은 이를 의미하며, 변증법에서 무는 상대적인 무―절대적인 (자기)부정성을 추상적으로 이르는 규정성으로서의 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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