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헌법
개요
1947년 12월 4일에 제정된 불가리아의 두 번째 헌법이다.[1] [2]정치인이자 혁명가였던 게오르기 디미트로프의 이름을 따서 디미트로프 헌법(Димитровска конституция)으로도 불리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들어선 사회주의 체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문
제 1장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제 1조 불가리아는 군주제 파시스트 독재에 대한 불가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1944년 9월 9일 인민봉기의 승리로 확립된 대표제 정부를 지닌 인민공화국이다.
제 2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인민에게 있다. 이 권력은 자유롭게 뽑힌 대표기관과 인민투표에 의해 행사된다. 국가권력의 모든 대표기관은 평등 및 직접선거에 의거하고 비밀투표로 시민에 의해 뽑힌다.
제 3조 18세에 이르는 모든 인민공화국 시민은 성, 민족, 인종적인 소속, 신앙, 교육의 정도, 직업의 종류, 사회적인 지위 및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선거인과 피선거인이 된다. 다만, 금치산자 및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민사, 정치 권리를 잃는 자는 선거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가리아 인민군의 전열(戰列)에 있는 군 근무원은 다른 모든 시민과 평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조 모든 대표기관의 인민 대표자는 선거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의원은 선출되어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해임될 수 있다. 대의원의 선거와 해임의 절차는 법률에 의해 정한다.
제 5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은 헌법과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엄격히 통치된다.
제 2장 사회경제구성
제 6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 사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속한다.
제 7조 모든 광물 및 지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 삼림, 수리(광천과 의료용 온냉천을 포함한다), 천연에너지원, 철도 및 항공운수, 우편, 전신, 전화 및 라디오는 국유 즉 전인민의 재산이다. 주민에 의한 삼림의 이용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된다.
제 8조 전인민적 소유는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바, 국가의 지주(支柱)로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자신이 운영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다.
제 9조 국가는 협동조합을 원조하고 장려한다.
제 10조 사유재산과 그 상속 및 경영에 사적(私的)인 주도권은 인정되며[3]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것도 소유권을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손상할 수 없다. 사적인 독점협정과 동맹, 예를 들면 카르텔, 트러스트 및 콘체른은 금지된다.
제 11조 토지는 경작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 및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경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사적인 대토지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 농업 협동조합은 국가의 장려와 원조를 받고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국영농장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2조 국가는 인민경제의 가장 적합한 발전과 인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생각한 국가인민경제계획에 의해 국영, 협동조합경영 및 사영 부문의 경제활동을 지도한다. 국가는 국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 실현할 때, 노동조합 및 경제, 사회조직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용한다.
제 13조 무역과 국내상업은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국가는 국민경제와 인민의 생활에 본질적인 의의를 갖는 물질의 생산과 그 상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4조 노동은 사회경제의 기본 요인으로 간주되며 국가는 노동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국가는 근로자 즉 노동자, 농민, 가내 공업자 및 지식 노동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저금리의 신용, 조세제도 및 협동조합으로 직접 도움을 준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조직과 창조적인 주도성, 자주성을 장려한다.
제 3장 인민회의
제 15조 인민회의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인민회의에 종속된 다른 국가권력기관과 국가관리기관의 권한에서 헌법에 의해 속하고 있는 개개의 기능을 제외하고, 인민회의는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완전히 행사한다.
제 16조 인민회의는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제 17조 인민회의는
- 인민회의 간부를 선출한다.
- 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한다.
- 헌법을 개정한다.
- 성(省)을 신설하고 또 이미 있는 개개의 성을 폐지, 통합 및 개칭한다.
- 인민공화국의 영토 양도, 교환 또는 증대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다.
- 국가국민경제계획을 승인한다.
- 국가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고 조세와 징수 절차를 결정한다.
- 경제기업의 국유화와 국가독점의 실시 문제를 해결한다.
- 선전(宣戰)과 강화의 문제를 해결한다.
- 인민투표의 실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 대사면을 행한다.
제 18조 인민회의는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19조 인민회의의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즉 11월 1일과 2월 1일에 인민회의 간부회로 소집된다. 간부회가 이 시기에 인민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시 인민회의는 자동적으로 소집될 수 있다. 인민회의의 임시회는 인민회의 간부회의 결의로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제 20조 인민회의는 가장 연령이 많은 대의원을 의장으로 하여 개회식을 행하는 즉시 의장과 3인의 부의장으로 된 사무국을 호선한다. 의장이 결석한 경우 부의장은 인민회의가 승인한 의사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인민회의 회의를 지도한다. 인민회의는 의사운영규칙에 근거하여 필요한 수의 서기와 쿠에스톨을 선출한다.
제 21조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우리는 인민과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인민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헌법을 신임불가침한 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전인민적 및 국가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자 맹새합니다. 이상과 같이 선서합니다. (···) [서명]"
제 22조 인민회의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선거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선출한다.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각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할 것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대의원 선거를 취소할 것인가를 보고한다.
제 23조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리는 정부와 대의원에 있다. 대의원은 적어도 대의원 총수의 5분의 1의 서명이 있을 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4조 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친 법률은 인민회의 간부회의 의장과 서기가 서명을 하고 '통치공보(統治公報)'에 공포된다. 법률은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안는 한 공표한 후 3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 25조 인민회의만이 모든 법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공포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고 공포되는지, 법률이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26조 인민회의는 대의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였을 때 회의를 진행한다. 결의는 헌법이 별도로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대의원의 단순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제 27조 인민회의의 회의는 공개된다. 다만 인민회의가 국가의 중요한 이익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결의하였을 때 인민회의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제 28조 인민회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의의 문제에 관하여 심사화할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과 개인은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9조 대의원은 체포 또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때 인민회의 또는 인민회의 회기 기간중에는 인민회의 간부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허가는 대의원이 중대한 범죄의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인민회의 간부회에 통지할 뿐이다. 대의원은 인민회의에서 말한 의견.및 투표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0조 인민회의는 그 임기가 끝날 때 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이전에 해산한다.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시 인민회의는 이 사태가 끝날 동안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인민회의는 해산 후에도 인민회의 간부회로서 조사소집될 수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쟁 또는 다른 비상 사태시 연장될 수 있다.
제 31조 인민회의 해산 후 3개월 이내에 새롭게 인민회의 선거를 한다.
제 32조 대의원은 인민회의가 결정한 보수를 받는다.
제 33조 인민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서기 1명과 5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인민회의 간부회를 대의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수결에 의해 선거한다
제 34조 인민회의 간부회는 그 모든 활동에 대하여 인민회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민회의는 언제라도 간부회 또는 개개의 구성원을 바꿀 수 있다. 제35조 인민회의 간부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인민회의의 선거를 공시한다.
- 인민회의에 의해 채택된 법률을 공포한다.
- 법률에 대하여 모든 것을 구속하는 해석을 한다.
- 명령을 공포한다.
- 특사권을 행사한다.
- 훈장을 제정하고 이를 수여한다. 명예칭호를 제정하고 이를 수여한다.
- 국제관계에서 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즉, 정부의 제안에 의해 외국 주재의 외교대표와 영사대표를 임명하고 소환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장을 내준 외교대표를 인견한다.
- 정부가 맺은 조약을 비준하거나 파기한다.
- 인민회의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을 할 때 또한 침략에 대한 상호방위에 관한 조약의 의무를 긴급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의 제안에 의해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이때 간부회는 인민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내도록 한다.
- 정부의 제안에 의거하여 총동원 그리고 부분동원 및 계엄을 선언한다.
- 인민회의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장관회의 의장의 제안에 따라 정부의 구성원을 해임 또는 임명한다. 간부회는 안건을 제출하여 곧이어 소집된 인민회의에서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헌법과 법률엔 반(反)하는 정부의 결정과 처분을 취소한다.
- 인민회의의 결의에 의해 인민투표를 공시한다.
- 인민회의의 결의에 의해 인민투표를 공시한다.
- 정부의 제안에 의해 인민공화국 군대의 최고 통수부를 임명하고 교체한다.
- 정부의 제안에 의해 군대의 최고사령관을 임명하고 교체한다.
- 체납된 조세를 면제한다.
- 인민회의에서 맡긴 문제를 해결한다.
-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제 36조 인민회의 간부회령에는 간부회의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제 37조 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난 후 또는 인민회의 임기전에 해산할 때 간부회는 새로 선출된 인민회의가 새로운 간부회를 선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의무를 수행한다.
제 4장 국가관리의 기관들
제 38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의 최고집행 및 처분 기관은 정부(국무회의)이다. 제 39조 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국무회의 의장
- 국무회의 부의장
- 국가계획위원회 의장
- 국가감찰위원회 의장
- 각 장관 및 과학, 예술 문화위원회 의장
-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의 성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또는 과학, 예술 및 문화위원회의장도 될 수 있고 또는 무임소일 수도 있다.
- 성(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외무성
- 내무성
- 인민교육성
- 재정성
- 법무성
- 국방성
- 상업식료성
- 농림성
- 건설·도로성
- 공영사업·공공시설성
- 철도·자동차교통·수운성
- 우편·체신·전화성
- 공업·가내공업성
- 전화·토지개량성
- 광물·천연자원성
- 국가보건성
- 노동·사회보장성
- 인민회의는 의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성을 새로 만들고 또는 이미 있는 성을 폐지 · 통합 및 개칭할 수 있다.
- 인민회의 간부회는 정부의 제안에 의해 각종 성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0조 인민회의는 정부 및 각각의 구성원들을 선출 및 해임한다. 정부는 인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인민회의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정부는 인민회의 간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간부회에 대해 보고한다.
제 41조 정부의 구성원은 인민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한다.
‘나는 인민과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정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며, 전인민 및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리고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맹세합니다. 이상과 같이 선서합니다......’
제 42조 대의원이 아닌 사람도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 43조 정부는 국가관리를 지도하고 각각의 성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및 과학 • 예술 • 문화위원회의 활동을 통일 • 조성하고 국민경제계획 및 국가예산의 실현, 사회질서의 보장, 국가 이익의 보호 및 시민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과 국방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를 담당한다. 또한, 법률과 각종 관리 행위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정부의 각 구성원은 장관회의의 일반 정책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분담되어진 관청을 지도한다.
- 장관회의는 국가기구의 여러 부문들을 직접적인 지도 하에 두고, 이를 위해 직속 산하에 있는 위원회, 평의회, 총관, 이국, 관리국, 관리부 및 시설을 할당할 수 있다.
제 44조 각 대의원은 정부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질문하고 추궁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와 그 구성원은 인민회의 의사운영규칙의 제정기간 내에 질문에 답하고 추궁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사일정에 포함될 때 답해야 한다.
제 45조 정부 구성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과 그 직무를 행하는 데에 있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 정부 구성원은 위법행위에 의해 국가와 시민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 정부 구성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 및 정부구성원에 대한 소송 절차는 특별법에 의해 자세히 정해진다.
제 46조 공무원은 인민회의에 대하여 충성선서를 한다. 공무원은 그 직무 비행에 대하여 규율,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진다.
제 5장 국가권력의 지방기관
제 47조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리(里)와 군(郡)[4]으로 구분된다.
제 48조 리(里)와 현보다 큰 행정단위는 특별법에 의해 개설될 수 있다.
제 49조 리(里)와 군(郡) 인민 소비에트는 지방적 의미를 갖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치의 시행을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지도한다. 인민 소비에트는 국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의해 리(里)와 군(郡)의 경제계획과 예산을 작성하고 그 실행을 지도한다. 지역 각지에 있는 국유재산과 경제기업의 옳바른 관리에 대해서 배려한다. 사회질서의 유지, 법률 준수 및 시민적 권리의 방어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또한, 지역 각지에 속한 집행 및 처분기관의 활동을 촉진한다.
제 50조 지역 인민 소비에트는 권한의 한도 내에서 법률과 국가권력의 상급기관의 일반적인 명령에 따라 결의(조례)를 채택하여 처분을 공표한다.
제 51조 리(里) 및 군 인민 소비에트의 집행 및 처분기관은 의장 1명, 부의장 여러 명, 서기 1명과 기타 의원들로 구성된 리(里)와 군의 평의회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리와 군 단위의 평의회는 의장과 서기 1명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제 52조 리(里) 및 군(郡) 인민 소비에트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인민대중의 동기와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고, 인민대중의 정치단체, 노동조합, 대중단체, 그 밖의 단체들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리(里)와 군의 인민 소비에트는 1년에 1회 이상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인에게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제 53조 리(里) 및 군(郡) 소비에트의 회기는 정기회의[5]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리(里) 단위 인민 소비에트 정기회의는 매월 1회씩, 군(郡) 단위 인민 소비에트 정기회의는 2개월에 1번씩 소집된다. 리(里) 및 군(郡) 단위 평의회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또는 소비에트 구성원들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하는 상급 국가권력기관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비에트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4조 리 및 군 단위 평의회는 대의원을 선출한 인민 소비에트와 상급 국가관리기관 양자에 종속된다.
제 55조 리(里) 및 군(郡) 인민 소비에트의 부설 기관으로는 소비에트의 지도를 받는 각종 관리 부문들의 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부는 활동 속에서 스스로가 속해있는 인민 소비에트 평의회 및 최고인민소비에트에 속하는 해당 부서 및 인민공화국 정부시설에 종속된다.
각주
- ↑ 불가리아 최초의 헌법은 1879년 4월 16일 벨리코 터르노보(Велико Търново) 제헌국민회의를 통해 제정됐다. 터르노보 헌법(Търновска конституция)으로도 불리며, 1831년 벨기에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됐던 만큼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녔다.
- ↑ 1947년 불가리아 헌법 전문의 한국어 번역본은 하단에 있는 '조문'란에 서술되어 있으며, 원 출처는 소볼로프 등이 집필했고 김영철이 편역했던 ≪반제민족통일전선연구≫ 401~412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이 당시 불가리아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초창기 단계에 있었다. 1944년 9월 9일 군주제-파시스트 세력으로부터 전 국토를 해방시킨 이래로 불가리아 노동당과 조국전선의 당면 과제는 기업과 은행의 국유화, 그리고 지주-소작 관계의 근본적인 철폐였으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도를 바탕으로 대지주와 대자본가를 주된 타격의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과 광범위한 근로인민들의 동맹이 강조되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첫 번째 국면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생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인민적 소유(국유)의 발달과 집단적 소유에 기반한 생산단위들의 형성으로 인해 크게 제한받았는데, 이는 지배적인 생산관계로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포위하고 섬멸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농업에서 집단적 소유의 맹아가 됐던 생산협동조합(Producers' Co-operatives)의 출현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 ↑ 반제민족통일전선론(김영철 편역)에 수록된 불가리아 헌법 조문에서는 '자연촌'과 '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외래식 표현의 어색함을 지양하기 위해 리(里)와 군(郡)으로 각각 윤문했다.
- ↑ 편역본에는 '상회'로 표기되어 있지만, 맥락상 '정기회의'로 윤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