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대한민국)
좌파도서관
“ |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개요
군대 내 성폭력범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법.
비판
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제92조 6항을 이용해 동성애자들을 색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국방부는 대부분 기각하며 무시하고 있다.[1]
성차별
국방부에서는 이성 군인간의 항문성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성차별이 아니게 개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군인들 사이에서 남성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해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