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대한민국)

좌파도서관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범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법.

상세

한국의 군형법 추행죄는 미국 법을 참고해 1962년 만들어졌지만, 정작 미국은 이 조항을 폐지한 지 오래됐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아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헌법소원도 제기됐으나 헌재는 2002년, 2011년, 2016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이유로는 군 전투력 보존이 첫손에 꼽혔다. 2016년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군대는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치하면 군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2022년 4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인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성관계했다면, 군기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군형법 제92조의 6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1]

비판

성소수자 색출

군형법 제92조 6항을 이용해 동성애자들을 색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국방부는 대부분 기각하며 무시하고 있다.[2]

사례

육군 중수단은 성소수자가 주로 접속하는 데이팅 앱을 통한 ‘함정수사’로 ㄱ씨를 유인했다.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군인과 잠자리를 한 적 있지 않냐’고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사진과 위치를 보고 어느 부대의 간부라는 것을 알아냈다. 수사받으러 갔더니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메신저 대화 등을 뒤져 다른 부대의 군인과 성관계한 증거를 찾아냈다. 모두 서로 합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한 행위인데 이를 ‘추행’이라고 했다.” 중수단은 ㄱ씨를 수사해 군형법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쇠사슬에서 풀려난 동성 군인의 사랑, 한겨레21[3]


ㄴ씨에게는 전 애인에게서 자백을 먼저 받아냈다. “수사단이 나를 찾아와 ‘다 알고 왔다’며 전 애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과 알지 않냐’고 했다.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 애인과 영상통화를 시켰다. 헤어졌지만 한때 사랑한 사이였고 군대 안도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의 관계였는데 문제가 됐다. 내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를 넘겨보면서 ‘이 사람 동성애자 아니냐’고 물었고, 다른 군인과 관계를 하지 않았는지도 추궁했다. 당시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위병소에서 수사받았는데, 부대에 소문이 다 났다.” 군은 ㄴ씨를 군형법의 추행죄로 수사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쇠사슬에서 풀려난 동성 군인의 사랑, 한겨레21[4]

성차별

국방부에서는 이성 군인간의 항문성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성차별이 아니게 개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군인들 사이에서 남성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해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