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추행죄(대한민국)
좌파도서관
“ |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개요
군대 내 성폭력범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법.
비판
=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제92조 6항을 이용해 동성애자들을 색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국방부는 대부분 기각하며 무시하고 있다.[1]
성차별
국방부에서는 이성 군인간의 항문성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성차별이 아니게 개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군인들 사이에서 남성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해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