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강령
조문
우리나라가 프랑스 식민주의자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부터 우리 베트남 민족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한시도 그치지 않았다. 1945년에 일본 및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분쇄한 전국의 동포들은 권력을 그 손에 쥐고 9년에 걸친 영웅적 저항전쟁의 결과 프랑스 침략자와 미국의 간섭자에 맞서 승리하고 태풍과 같이 발전한 민족저항의 사업을 영예로운 승리로 끝나게 했다. 1954년 7월 제네바 회의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군대를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회의 참가국은 베트남의 주권·독립·통일 및 영토보전을 승인한다고 엄숙히 성명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평온하게 생활하며 국내의 모든 동포들과 함께 독립·민주·통일을 이룩한 강대한 베트남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됐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인민을 살해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를 원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재 다시금 우리나라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형태를 달리한 식민지 체제에 의하여 우리나라 남부의 주민을 노예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침략전쟁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 남부를 동남아의 군사기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 수족인 응오딘지엠을 권력의자에 앉혀놓고 위장된 독립국가의 간판을 세우고 원조정책과 고문단을 이용하여 남베트남의 모든 군사적·경제적 정치적·문화적 기관을 그 통제 하에 두었다.
침략자들은 민족 반역자들과 공모하여 일찍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던 잔혹한 독재지배체제를 만들었다. 그들은 인민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모든 민주적·애국적 운동을 박해·강압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독점을 실행하고 공업·농업·무역을 억제하며 모든 계층의 동포를 잔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동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인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며 의식을 혼란시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군비를 강력히 확대하고 군사기지를 만들어 인민을 강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군대를 이용하여 미제국주의 정책인 전쟁준비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6년 이상 걸쳐 미국-응오딘지엠 독재정치와 잔혹한 정책 하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가 행해졌다. 남부조국에서는 어디서나 총성이 그친 때가 없었고 몇 천의 애국동포가 잔학하게 살해되었다. 그들은 목이 잘리고 배가 찢기며 간과 장을 긁어 잘리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다 죽어갔다. 몇 십만의 동포가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으며 수용소나 감옥에서 격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수한 인가가 잿더미로 변했고 사람들은 고향땅에서 쫒겨나 토지를 잃고 강제징집당하고 있다. 주민을 번영지구나 개간지구로 집결시키는 정책은 수많은 가족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세·백색테러·실업 및 빈곤 등의 곤란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전 주민계층의 생활을 몹시 위협하고 있다.
“평화! 독립! 민주주의! 보장된 생황!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이 요구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되고 비장한 힘이 되어, 미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들의 잔혹한 지배를 타도하고 가정을 수호하며 조국을 구하는 철저한 투쟁에 궐기하도록 우리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조국의 최고 이익을 위하여, 정의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철저한 투쟁을 최후까지 이끌어 가기 위하여, 세계발전의 진보적 추세에 따라 이에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성립을 선언한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일당의 지배를 타도하고 나라의 남부에 독립·민주주의·주민생활 개선·평화·중립 그리고 나아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단체·종교가 및 애국자의 단결을 주장한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강령은 다음과 같이 1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I. 미제국주의 형태를 바꾼 식민지 제도와 그 앞잡이로 행동하고 있는 응오딘지엠의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민주연합정권을 수립한다.
남베트남에 현존하는 제도는 미제국주의의 형태를 바꾼 식민지 제도이다. 남베트남의 권력은 앞잡이의 권력으로서 미제국주의의 구상과 정책에 순종하고 있다. 이 제도와 권력을 타도하고 모든 주민계층·모든 민족·모든 종파 및 모든 애국자의 대표가 광범하게 참가한 민족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인민의 온갖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회복하고 독립·민주·인민의 생활개선·평화·중립 및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II. 광범한 진보적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한다.
1. 미국의 앞잡이인 응오딘지엠 독재정권의 현행헌법을 폐지한다. 보통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한다.
2. 민주적 자유, 즉 언론의 자유·출판의 자유·집회의 자유·노동조합활동의 자유·왕래의 자유 등을 선언한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애국적제정당 및 제단체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이들 정당 및 단체의 자유를 인정한다.
3. 모든 정치범을 석방한다. 온갖 종류의 강제 수용소를 없앤다. 파시스트적인 1959년 제10호 법령과 기타 반민주적 제법령을 폐지한다. 미국-응오딘지엠 체제 때문에 국외로 추방된 모든 사람들에게 조국에 돌아올 자유를 준다.
4. 불법횡포나 고문을 엄금한다. 인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는 완고분자를 처벌한다.
III. 나라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한다.
1.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경제독점을 일소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활개선에 유리한 자립경제와 독립재정을 세운다.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지배집단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국가 소유로 한다.
2. 공업과 수공업을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 상공업자를 원조 및 지지하며 공업발전을 장려한다. 생산세를 폐지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을 제한 또는 정지하며 원료나 기계의 수입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산품의 생산을 부흥·발전시킨다.
3. 농업을 발전시키며 농경·어획 및 축산방법을 개선한다. 미개지 개발과 생산발전의 면에서 농민을 원조하며 식물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보장한다.
4. 농촌과 도시사이의 산악지구와 평야지구 사이의 경제교류를 장려·확장한다. 정치제도와는 무관하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5. 공정한 도리에 맞는 세금정책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벌금을 폐지한다.
6. 파면·임금의 미불이나 억제 및 노동자나 직원에 대한 학대를 금하는 노동법을 제정·실시한다. 미성년자를 위한 임금체제를 만들어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조건을 조성한다.
7. 사회적 구제를 조직한다. 실업자에게 직업을 주는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고아, 노약자, 병약자 및 불구자의 양육을 보장한다.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투쟁에서 불구자가 되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원조한다. 흉작이나 화재 및 기타의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물질적 원조를 준다.
8. 다른 지역에서 나라의 남부로 이주하거나 조국에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원조를 한다. 또한 거기에 잔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9. 주민의 강제이주·인가에 방화·토지 강제수탈 및 주민의 집중화를 철저히 금지한다. 농촌주민과 도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IV. 소작료의 인하를 실행하고 나아가 농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여 “경작하는 자에게 토지를”이라는 원칙을 실행한다.
1. 소작료의 인하를 실행하고 과거에 농민이 경작하던 토지를 그들에게 보장하고, 황무지를 개발한 자에게는 개발한 토지를 경작할 권리를 보장한다.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보장한다.
2. 이른바 번영지구를 없애고, 개간지구로의 강제이주 정책을 폐지하며 이 번영지구나 개간지구에 강제이주당한 동포에게 이전의 장소로 되돌아갈 자유를 준다.
3. 미제국주의자나 그 앞잡이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를 갖지 않거나 또는 토지가 부족한 빈농에게 이 토지를 분배한다. 국유지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재분배한다.
4. 정부는 각 지구의 토지조건에 따라 협의의 방법에 의하여 일정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토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산 하여,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토지가 부족한 농민에게 분배한다.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뿐더러 그밖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V. 민족적·민주적 문화와 교육을 건설한다.
1. 노예화와 난폭 및 광풍을 만들어내려는 미국식 문화와 교육을 근절한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민족적·진보적 문화와 교육을 수립한다.
2. 문맹을 일소한다. 모든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통교육의 학교를 증설한다. 최고교육기관·전문학교 및 직업학교를 증설한다. 모든 최고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로 수업을 행한다. 생도나 학생의 학비를 인하하며 빈곤한 생도나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준다. 시험제도를 개혁한다.
3. 과학·기술·민족적 문화 및 예술을 발전시킨다. 지식인 및 문학·예술가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조국의 건설사업에 봉사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갖도록 이들을 장려하고 원조한다.
4.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사업을 발전시킨다.
VI.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군대를 건설한다.
1.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민족적인 군대를 건설한다. 미국의 군사고문제도를 폐지한다.
2. 징병제를 폐지한다. 병사의 물질생활을 개선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병사에 대한 잔혹한 취급을 없애고 빈곤한 병사의 가족들을 원조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3.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지배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보상하고 진급시킨다. 과거에 미국-응오딘지엠 일당을 추종하여 인민에게 잔학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마음속으로부터 그 죄를 회개하고 인민에 봉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4. 남베트남에 설치된 외국의 군사기지를 일소한다.
VII. 민족간의 평등·남녀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외국인 거류민과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1. 민족적 자치를 실시한다. 소수민족이 집중해서 생활하고 있는 지방에는 베트남의 민족적 대가족에 편입된 민족자치구를 설치한다. 모든 민족간의 평등을 보장한다. 각 민족은 자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민족의 풍습·습관을 보존하고 개선 혹은 변경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응오딘지엠 일당이 시행하고 있는 억압정책과 강제적 동화정책을 폐지한다. 소수민족지구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간부를 양성시킴으로써 전국적 발전수준에 도달하도록 소수민족을 지원한다.
2. 남녀간의 평등을 실현한다. 여성은 정치생활·경제생활·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3.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관심을 둔다.
VIII. 평화와 중립의 대외정책을 시행한다.
1. 미국의 앞잡이 일당이 타국과 조인하여 민족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모든 불평등 조약을 폐기한다.
2. 반둥회의에서 선언된 평화공존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제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3. 평화를 애호하는 중립제국과 굳게 단결한다. 동남아 제국 특히 캄보디아·라오스 및 기타 인접제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4. 여하 군사블록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어떠한 국가와도 군사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5. 여하 제약조건도 붙이지 않고 베트남에 공여해주는 타국의 모든 경제원조를 받아들인다.
IX. 남과 북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
전국인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다. 남베트나민족해방전선은 남북 정부간의 공동의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전민족과 조국에 유리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하며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달성할 것을 주장한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지 않는 동안은 남북 정부가 교섭을 행해야 하며, 민족을 분열로 이끄는 선전을 행하지 말고, 전쟁선전을 행하지 말고, 서로 무력을 행사치 않는다는 의무를 지켜야 하며, 남북의 경제·문화교류를 실행하고 남북의 주민에게 자유로운 왕래·무역·방문·서신교환의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X. 침략전쟁에 반대하여 싸우고 전 세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1. 제국주의에 의한 모든 침략전쟁과 모든 형태의 노예화에 반대하여 싸운다.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각국인민의 싸움을 지지한다.
2. 전쟁선전에 반대한다. 전면적 군비축소의 실현·열핵무기의 금지·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요구한다.
3.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동남아 및 전 세계의 평화유지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동포들이여!
조국의 모든 애국자들이여!
우리민족은 약 100년의 긴 세월에 걸쳐 싸워왔고 9년간의 저항전쟁을 행하는 동안 많은 피를 흘려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어떠한 때에도 다시 노예화되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평화·독립·자유 및 조국통일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우리생활을 위하여, 우리들의 미래·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우리들은 투쟁에 궐기할 것이며 하나로 규합할 것이다. 우리들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기치 아래 굳게 단합하고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응오딘지엠의 지배를 타도하여, 가정을 지키고 조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향해 돌진해 나가자!
우리들은 틀림없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단결한 인민의 힘을 깨뜨리기는 어려우며, 정의가 우리 편에 있으며, 자신의 세기가 끝나버린 식민주의는 붕괴하여 사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민주주의 및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은 노도와도 같이 널리 발전하고 있으며 연이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고 조국을 구하는 사업에 있어 극히 유리한 것이다.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일당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남베트남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은 틀림없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단결하자!
확신에 차서 영웅적 투쟁에 궐기하자!
우리민족과 우리조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전진하자!
1960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