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좌파도서관

- 헝가리 노동당(Munkáspárt)의 사진과 터키 앙카라에서의 사진

노동절(勞動節, Labour/Labor Day)이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을 의미한다.

각국의 노동절

대한민국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6. 1. 27.]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명되어 법률이 제정되었다.

2022년

  • 정치권에서도 발언이 오고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선진국[1]으로 발돋움하는 날이 오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꼐 하겠다는 연대의 다짐을 보낸다'라고 하였으며 국민의힘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내우외환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GDP 순위 세계 10위권·국민소득 3만 불의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2100만 노동자 여러분이었다",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맞설 것임을 10일 후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발언하였고, 같은 당의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곧 출범할 윤석열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의 반노동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기사
  1.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제노총(ITUC)이 선정한 2021년 글로벌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에서 최하위 등급은 5등급에 위치되어 있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