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주공화국 헌법 (1946년)

좌파도서관

개요

1946년 11월 8일 베트남 국민회의에서 채택됐다. 반제국주의와 민족민주주의적 변혁을 표방한 헌법으로 8월 혁명 이후의 정세를 반영했다.

조문

서언

8월 혁명으로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80년의 투쟁을 통해 베트남 인민은 식민지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고 동시에 내부의 봉건정권을 붕괴시켰다.

이로써 국가는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전진했던 것이다.

우리 인민은 비로소 우리의 영토를 보위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며 민주적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운다는 임무를 떠맡아야 했던 것이다.

전국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최초의 헌법을 기초할 임무를 부여 받은 국민의회는 헌법 속에 혁명의 빛나는 성과를 잘 체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에 의거해야 함을 주지하고 있다.

  • 인종 •당파 •종교신앙 • 재산 혹은 성별을 불문한 전인민의 일치단결
  • 민주주의와 자유의 보장
  • 진정한 인민정부의 수립

베트남 전 인민이 이제까지 적과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온 대단결은 이미 하나의 광범하고도 진보적 인민민주정권으로 표현됐다. 통일 베트남은 앞으로도 특히 마음 깊이 확신을 갖고 전세계의 진보운동과 전 인류의 평화를 향한 염원에 보조를 맞추어 전진해나갈 것이다.

제 1장 정치체제

제 1조 베트남은 민주공화국이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인종 • 계급 • 종교신앙, 재산 및 남녀 구별없이 전인민에게 귀속된다.

제 2조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영토는 중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 북부 베트 남둥부를 모두 포괄하며 분할 없는 통일체를 구성한다.

제 3조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국기는 빨간 바탕에 가운데 하나의 오각 금빛 별을 배치한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로 한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로 한다.

제2장 공민의 의무 및 권리

의무

제 4조 베트남 공민은 누구나 조국을 보위하고 헌법에 복종하며 법률을 준 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베트남 공민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권리

제 6조 베트남 공민은 정치 •경제 및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7조 베트남 공민은 법률상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나 그 재능에 따라 행 정관리 및 국가의 건설사업에 참가할 평등한 기회를 누린다.

제 8조 각 소수민족은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국 인민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다방면의 원조와 격려를 받는다.  

제 9조 헌법상 여성은 각 방면에 걸쳐 남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10조 베트남 공민은 누구나 언론, 출판 • 집회 • 결사 • 종교신앙, 거주 및 국내외 여행권을 가진다.

제 11조 베트남 공민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주택 및 서신도 침해받지 않는다.

제 12조 베트남 공민의 재산권 및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제 13조 정신노동자 및 육체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제 14조 노쇠 • 병약 • 불구 • 질병 대상자로서 취업이 적당치 못한 베트남 공민은 국가가 구제하며, 아동의 교육도 책임진다.

제 15조 의무적으로 무료 초등교육을 실행한다. 소수민족은 해당지역의 국민학교에서 모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정부는 빈곤학생에게 보조를 제공한다.
  • 각 사립학교는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교육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외국계 베트남 입국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내에서 피난권을 제공한다.

선거권, 파면권 및 부결권

제 17조 각급 인민대표기관의 대표는 보통선거제도에 의해 자유 • 직접 및 비밀투표로써 선거한다.

제 18조 베트남 공민은 만 18세면 남녀 구별없이 선거권을 가진다. 단,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민권 상실자는 선거권이 없다.

베트남 문자를 자유로이 읽을 수 있는 선거유권자로서 21세 이상인 사람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입영중인 공민도 다른 공민과 마찬가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19조 투표의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다.

제 20조 공민은 항상 제4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관한 결정 및 국가의 운명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투표로써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국민의회

제 22조 국민의회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최고의 정권기관이다.

제 23조 국민의회는 법률의 제정, 국가 예산의 심의, 외국과의 조약 조 인•비준 등과 같은 전국 공통의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제 24조 국민의회의 선거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통상 5만명당 의원 1인을 선출한다. 각 소수민족의 거주지구 및 대도시의 의원수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다.

제 25조 국민의회의 의원은 그 선거구를 대표하며 동시에 전국을 대표한다.

제 26조 국민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의원의 당선의 합법성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며 동시에 의원의 사직을 받을 수 있다.

제 27조 국민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상임위원 12인, 상임위원 후보 3인을 선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은 정•부의장이 각각 담당한다.

제 28조 국민의회는 매년 2회(5월, 11월) 열리며 상임위원회가 책임지고 소집한다.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전체 의원 1/3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특수 정세에서 정부가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 29조 국민의회의 개회는 반드시 전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만 가능하다. 결재는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통과된다. 단 전쟁선포에 관한 의안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제 30조 국민의회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열린다. 언론은 대회의 토의상황 및 의 결안을 발표할 수 있다.

국민의회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비밀회의를 개최할 권리를 가진다.

제 31조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은 국민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 및 법률을 해당 의안의 통과 후 1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주석은 국민의회에 대해 그 의안의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주석은 국민의회를 통과한 의안의 수정안을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제 32조 국가의 향방에 관한중요사항은비록국민의회에서2/3이상의의 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모두 반드시 전국의 인민투표를 통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전국적 인민투표에 의한 표결의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다.

제 33조 전체의원 2/3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다. 그 경우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회의 이름으로 이를 발표한다.

제 34조 국민의회가 해산된 후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국민의회가 선출될 때 까지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을 계속 집행한다.

제 35조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회의 법정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새로 운 선거를 선포해야 한다. 이 선거의 실시는 반드시 임기 만료전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국민의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된 경우 상임위원회는 즉시 새로운 선거를 선포해야 한다. 이 선거의 실시는 전(前) 국민의회가 해산을 선포하고부 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국민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전쟁과 같은 위기시에는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회의 임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 위기가 해소된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국민의회는 새로 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 36조 국민의회의 개회기간중에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가진다.

  1. 정부가 제출한 법령 초안 및 기타 법안을 표결한다. 단 통과된 의안을 다음 국민의회가 개벽되었을 때 제출하여 승인 • 폐지 혹은 수정받아야 한다.
  2. 국민의회를 소집한다.
  3. 정부를 감찰 및 비판한다.

제 37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안은 과반수의 동와를 얻어야만 효력을 발생 한다.

제 38조 국민의회가 개최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평화 혹은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는다.

제 39조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회의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활동보고를 제출 해야 한다. 보고 • 제출 후 전체 의원의 1/4이상이 제의한다면 상임위원회 의 활동에 대한 신임투표를 행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상임위원회가 불신임을 받을 경우 전위원은 즉각 사직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새로운 선거에서 재선될 권리를 가진다.

제 40조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 상임위원회의 폐 회 중에는 국민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정부는 어떠한 의원에 대해 서도 체포 혹은 어떠한 형벌의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상임위원회 의원이 개회중에 발표했던 의견이나 기록은 추궁의 대상에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법률을 파괴하는 중대행위를 한 경우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일정한 시간 내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통지해야 하며, 상임위원회 혹은 국민의회는 이 체포의 유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회의 의원이 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도 동시에 상실한다.

제 41조 국민의회는 선거구민의 1/4이상이 그 선거구 의원의 파면을 요구 하는 경우 파면을 즉각 고려해야 한다. 전체 의원의 2/3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즉각 사직시켜야 한다.

제 42조 국민의회 의원의 수당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 4장 정부

제 43조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는 국가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제 44조 정부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 • 부주석 및 부장회의로 구성된다. 부장회의는 부장회의 주석 • 각부 부장, 부부장, 그리고 필요시에는 부장회의 부주석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제 45조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은 국민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전체 의원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제1차 투표의 득표수가 규정표수에 미달할 경우 2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다수로써 결정한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재선되어 중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주석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국민의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주석을 선출해야 한다.

제 46조 베트남 민주공화국 부주석은 국민의회에서 주석을 선거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부주석의 임기는 의원과 같다.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한다. 부주석은 주석이 서거 또는 사임한 경우 임시로 그 직권을 대행한다. 새로운 주석은 2개월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제 47조 부장희의의 주석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이 국민의회의 의원 중에 서 임명하고 국민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부장회의 주석의 임명이 국민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새로운 부장회의 주석은 국민의회 의원 중에서 각부 부장을 임명하고 그 전원의 명단을 국 민의회에 제출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부장회의 주석은 국민의회 의원이 아닌자를 각부 부부장에 임명할 수 있고 정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부장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8조 부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부장회의 주석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즉시 부장 대리를 임명하고 국민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 49조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가를 대표한다.
  2. 전국의 무장부대를 지휘하며 육 • 해 • 공군 사령관을 임명한다.
  3. 부장회의 주석 • 부장회의 위원 및 정부 고급직원을 임명한다.
  4. 정부위원회를 통괄한다.
  5. 국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한다.
  6. 훈장 또는 영예상장을 수여한다.
  7. 대사면령을 공포한다.
  8.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9.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사절을 외국에 파견하고 외국 사절을 받아 들인다.
  10.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쟁 또는 평화를 선포한다.

제 50조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은 반역죄를 제외하면 어떠한 법률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제 51조 주석 •부주석 혹은 부장회의 위원이 반역죄를 범한 경우, 국민의 회는 즉시 특별법정을 개설하여 심판해야 한다.

부장회의 위원이 일반 법률을 어겨 체포 또는 법원에 고소되어야 할 경우 사전에 정부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52조 정부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국민의회를 통과한 각종 법률 및 명령을 집행한다.
  2. 국민의회에 법안 혹은 법률안을 제출한다.
  3. 국민의회의 폐회 기간에는 상임위원회에 긴급 법안 및 법률안을 제출한다.
  4. 필요한 경우 하급 행정기관이 발표한 명령 및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각급 행정기관 및 기술부문의 직원임명
  6. 동원령을 집행하며 국토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한다.
  7. 국가의 경상예산 입안과 제출.

제 53조 정부가 법률을 공포할 때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주석 및 해당 부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부장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조 모든 부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면 반드시 자발 적으로 사직해야 한다. 부장회의 전체는 각 부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장회의 주석은 부장회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은 진다.

부장회의에 대한 불신임투표에 대해서는 부장회의 주석, 상임위원회 또는 국민의회 의원 1 /4 이상이 제의한 경우에만 상임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

국민의회에서 부장회의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된 후 24시간 이내에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 주석은 상임위원회에 재(再)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차 불신임투표는 늦어도 제1차투표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회의 부장회의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원안대로 재차 의결된 경우 신임을 상실한 부장회의는 반드시 즉각 사직해야 한다.

제 55조 각부 부장은 국민의회 혹은 상임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서면 혹은 구두로 답변해야 한다.

제 56조 국민의회가 임기 만료 혹은 만료 전에 자동적으로 해산한 경우, 부장회의는 새로운 국민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평상시대로 직권을 집행한다.

제 5장 인민대표회의 및 행정위원회

제 57조 베트남 행정구역 은 중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 북부 베트남의 3부로 나뉘며, 각 부는 몇개의 성과 시로 나뉘며, 성과 시는 각각 몇 개의 향 (鄕)과 단(段)으로 나뉘어진다.

제 58조 성, 시, 향, 단에는 모두 각 급의 인민대표회의를 두되 보통 • 직접선거제로 선출한다.

성 • 시 • 향 • 단에는 모두 각급의 행정위원회를 둔다.

부(部), 구(區), 현(除)에는 행정위원회만 설치한다. 부의 행정위원회는 그에 소속되는 각 성, 시의 인민대표회의가 선출한다. 구와 현의 행정 위원회는 그에 소속되는 각 향, 단의 인민대표회의가 선출한다.

제 59조 인민대표회의는 그 지방의 특수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단, 인민대표회의의 결의는 상급의 명령에 저촉될 수 없다. 행정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상급기관의 명령 집행.
  2. 상급의 비준을 받은 해당지방인민대표회의 결의안의 집행
  3. 해당 지역 행정부문의 활동 및 지도.

제 60조 행정위원회는 상급 및 해당지방 인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61조 인민대표회의 및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파면될 수 있다. 파면의 절 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 62조 인민대표회의 및 행정위원회의 조직 원칙은 행정법령으로 규정한다.

제 6장 사법기관

제 63조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사법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상소법원
  2. 상소법원
  3. 주(州) 및 현 법원

제 64조 모든 재판관은 정부가 임명한다.

제 65조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민배심을 행한다.

중대사안일 경우 재판관은 배심원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미한 사건에 해당될 경우 배심원은 재판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6조 소수민족은 법원에서 민족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67조 모든 재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피고는 자기변호 또는 변호사에 의한 변호의뢰를 할 수 있다.

제 68조 피고 및 범인에 대한 고문 또는 학대를 금지한다.

제 69조 재판관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가타 어 떠한 기관도 법원의 직무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 7장 헌법의 개정

제 70조 헌법의 일부 또는 전체의 개정은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개정의 요구는 반드시 국민의회 대의원 2/3 이상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2. 국민의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3. 수정안이 국민의회 통과 후 전 인민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