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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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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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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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련
창립일
창립일
2008년 2월 23일
해산일
해산일
2011년 2월 25일
역사
역사


개요

역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PD(평등파)계열로, 진보신당과 같은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진보정당 흐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자의힘과 함께 혁명적 노동자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원래 이들은 노동자의 힘과 비슷한 길을 걷다가 노조운동에 대한 이견 등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노동해방연대,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투, 울산노동자신문 등이 각각의 단체를 해산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구성했다.

2008년 2월 23일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운동에 앞장서 헌신하려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며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시킬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세계 노동자운동의 한 부분이고자 한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선전, 선동할 것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공장소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 분투할 것을 결의 △국제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노동대중을 노동자계급이라는 단일한 대오로 결집 △아래로부터 현장투쟁에 헌신하고 수세적 투쟁을 공세적 투쟁으로 조직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색채를 분명히 해왔다.

사노련은 2008년 5월부터 이어졌던 촛불문화제에도 꾸준히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었다.

사노련 사건

사노련 사건 일지(2008년~2011년 2월)

2008년 8월 26일, 운영위원장 오세철 등 사노련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1]

2008년 8월 2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

2008년 11월 15일, 검찰과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17일 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사노련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사노련이 현대자동차 임단협에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를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노련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고민택은 “영장 재청구에는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자 정파적 탄압, 공안 탄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오세철은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니까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3]

2009년 8월에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1년 2월 2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 투쟁 등을 주장하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노련 회원 7명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4]

2011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철 등 사노련 회원 8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노련 창립에 핵심 역할을 한 오세철 등 4명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및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회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및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 단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개최한 토론회나 발행한 책자와 관련해서도 1심과 달리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출범 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순회설명회·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5]

2014년 8월 20일,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은 사노련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6]

사노위와의 통합논의와 분열

2011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논의에 들어갔으나, 4개 단체 가운데 이에 반발한 노동해방연대와 울산노동자신문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라는 조직으로 분열되었다. 사노련은 이후 2011년 2월 25일, 사노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하고 해산했다.

인물

참고자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