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

좌파도서관

스텔싱(영어: stealthing)이란 성관계 도중 몰래 피임기구(콘돔)을 빼는 행위를 말한다. 전투기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게 하는 군사기술인 '스텔스'에 빗댄 말이다. 스텔싱은 남성들이 콘돔을 빼면 더 느낌이 좋다고 행해지는데, 원치않는 임신을 시켜 결혼이나 돈을 요구하는 목적 등으로도 행해진다고 한다. 스텔싱을 당한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옮을 수 있다. 스텔싱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은 임신 또는 성병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하게 된다. 스텔싱은 신뢰감을 훼손하고 상대의 신체적 자율성을 무시하는 악랄한 행위이다. 외국에서는 스텔싱을 강간으로 처벌한다.

해외의 처벌 사례

  • 2017년 1월 10일 스위스 대법원은 스텔싱한 남자를 강간 유죄 판결하고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 2018년 12월 독일의 경찰관은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3000유로와 성병검사 비용 96유로를 부과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주 등에서 스텔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