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좌파도서관

임신중절(영어: abortion) 또는 임신중단이란 임신된 여성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없애어 임신을 끝내는 일이다. 낙태라고도 하지만, 이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의미이고 사실 임신중절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첫번째는 아기가 달이 차기 전에 나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인공임신중절을 말한다.

임신중절의 이유로는 여성의 건강에 위협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하는 등의 필요적 경우가 있고, 단지 육아에 따른 막대한 책임을 거부하여 일어나는 선호적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낙태죄에 해당한다.

각국의 사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의 판례로 미국은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다만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여론도 강하여, 낙태를 시술하는 곳에 과도한 규제를 만드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임신중절을 막기도 한다.

한국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낙태죄가 사라지게 되었다.

종교적 관점

천주교와 미국 개신교계 등 기독교계는 성경적 교리를 바탕으로 임신중절을 반대해왔다.

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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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로마 교황청은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