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가치, 즉 상품의 총가치 가운데 노동자의 잉여 노동 또는 불불 노동이 실현되어 있는 부분을 나는 이윤이라고 부른다. 이 이윤이 모두 고용주인 자본가의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독점 때문에 지주는 지대라는 명목으로 이 잉여 가치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토지가 농업·건물·철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생산 목적에 이용되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른 한편, 노동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고용주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일정량의 불불 노동을 전유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노동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주 자본가에게 빌려 주는 노동 수단의 소유주, 한마디로 말해 화폐 대부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의 또 다른 부분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고용주 자본가 자신에게는 이른바 <산업 이윤 또는 상업 이윤이라 하는 것만 남게 된다.
잉여 가치의 총액을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만 앞서 서술한 내용으로부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지대·이자·산업 이윤은 오직 상품의 잉여 가치, 즉 상품 속에 들어가 있는 불불 노동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름일 뿐이며, 그것들은 똑같이 이러한 원천에서, 오직 이러한 원천에서만 생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토지나 자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와 자본은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고용주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뽑아 낸 잉여 가치 가운데서 자신들의 해당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준다. 노동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잉여 노동의 산물인 잉여 가치, 즉 불불 노동이 전적으로 고용주 자본가의 손안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자본가가 지대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잉여 가치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용주 자본가가 자기 자본을 사용할 뿐이고 자신이 지주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잉여 가치는 그의 손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본가가 잉여 가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어느 부분을 챙기든간에, 노동자에게서 이 잉여 가치를 직접 뽑아 가는 사람은 바로 고용주 자본가다. 따라서 임금 제도와 생산 체계 전체가 바로 고용주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의 이러한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쟁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모호하게 하고 고용주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근본적인 관계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려 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특정 조건에서는 가격 상승이 고용주 자본가·지주·화폐 대부 자본가에게, 그리고 나아가 세금 징수원에게까지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불균등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은 옳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으로부터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단지 원료와 기계의 가치, 한마디로 소모된 생산 수단의 가치만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혀 소득을 형성하지 않고 자본을 보상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젖혀놓더라도 상품 가치 가운데서 소득을 형성하는 부분, 즉 임금·이윤·지대·이자의 형태로 지출될수 있는 부분이 임금의 가치·지대의 가치·이윤의 가치 등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방금 상품 속에 포함된 잉여 가치, 즉 상품 가치 가운데서 불불 노동이 체현되어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부분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가 이 세 가지 구성 부분의 독립적 가치들이 합해져 구성된다거나 형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 시간의 노동이 6펜스의 가치에 체현되어 있고, 노동자의 노동일이 12시간이며, 이 시간의 절반이 불불 노동이라면 그 잉여 노동은 상품에 3실링의 잉여 가치, 즉 아무런 등가물도 치르지 않은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이 3실링의 잉여 가치는 고용주 자본가가 그 비율이야 어떻든간에 지주와 대금업자와 분배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 3실링의 가치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분배해야 하는 가치의 한계가 된다. 그러나 고용주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상품의 가치에 마음대로 가치를 더하고, 또 지주 등등을 위해 또 다른 가치가 더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음대로 더해진 가치들이 합해져 총가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한 가치가 세 가지 부분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세 가지 독립적 가치들이 합해져 그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과 혼동함으로써 지대·이윤·이자를 생성시키는 총가치를 어떤 자의적인 크기로 바꾸어 버리는 통속적인 생각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한 자본가가 실현하는 총이윤이 100파운드라면 우리는 이 액수를 절대적 크기로 여겨 이윤 총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100파운드가 먼저 지불된 자본에 대해 갖는 비율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이 상대적 크기를 이윤율이라고 부른다. 이 이윤율은 명백히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이 100파운드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창출된 잉여 가치도 100파운드라면---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일의 절반이 불불 노동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그리고 이 이윤을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의 가치로 측정한다면, 먼저 지불된 가치가 100이고 실현된 가치는 200이므로 우리는 이윤율이 100%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우리가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뿐만 아니라 먼저 지불된 총자본, 예컨대 그 가운데 400파운드가 원료·기계 등등의 가치를 나타내는 500파운드를 고려한다면, 이윤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0파운드의 이윤은 먼저 지불된 총자본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율을 표현하는 첫째 방식은 오로지 지불 노동과 불불 노동의 실제 비율, 즉 노동에 대한 착취(exploitation:이 프랑스 말을 쓰는 것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의 실제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표현 방식은 흔히 쓰이는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것이다. 어쨋든 이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무상 노동을 뽑아 내는 정도를 감춰 주는 데는 대단히 유용하다.
앞으로 내가 언급해야 하는 말 가운데서 이윤이라는 말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간에 잉여 가치를 분배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본가가 뽑아 가는 잉여 가치의 총량을 가리키는 말로 쓸 것이며, 또 이윤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임금으로 먼저 지불된 자본의 가치로써 이윤을 측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