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조 정강
개요
1946년 3월 23일 북조선임시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일성이 발표한 20개 정강이다.
내용
1.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일절 잔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팟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3. 전체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시킬 것. 민주주의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및 기타 제 민주주의적 사회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조건을 보장할 것.
4. 전 조선 인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평등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지방의 일체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5. 전체 공민들에게 성별·신앙 및 자산의 다소를 불구하고 정치·경제·생활 제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6. 인격·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7. 일본통치시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건설할 것이며 일반 공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8.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업·농업·운수업 및 상업을 발전시킬 것.
9. 대기업소·우수기관·은행·광산·삼림을 국유로 할 것.
10.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 것.
11. 일본인·일본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건물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것.
12.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쟁할 것.
13. 단일하고도 공정한 조세제를 규정하며 진보적 소득세제를 실시할 것.
14. 노동자와 사무원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15.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
16. 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를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17. 민족문화·과학 및 기술을 전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도서관·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 수효를 확대시킬 것.
18.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제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를 광범히 설치할 것.
19.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보조를 줄 것.
20.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